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 하거나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공동소유자로서 약국개설에 동업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 하거나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공동소유자로서 약국개설에 동업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상가는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약국을 개업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신OOO은 이OOO의 배우자, 김OOO은 약사, 곽OOO은 관련 병원장의 배우자, 청구외 박OOO은 ㈜OOO 이사의 배우자]에 불과하고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취를 모두 이OOO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 신OOO의 언니 신OOO과 청구인 곽OOO이 일부 송금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이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을 ㈜OOO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이 이OOO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이 2003.4.10.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수하여 2003.4.22. 채무자를 김OOO으로 하는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였다가 2003.8.1.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신OOO은 이OOO의 배우자, 김OOO은 약사, 곽OOO은 관련 병원장의 배우자, 청구외 박OOO은 ㈜OOO의 이사의 배우자로, 이OOO이 쟁점상가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약사 명의로 쟁점상가에서 약국을 개설하면서 OOO으로부터 저리로 상가 매수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상가의 양수인 김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서(2013.12.2.)는 “본인은 ㈜OOO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이OOO을 알게 되어 이OOO으로부터 쟁점상가(약국)를 인수하면서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인수대금은 2003.7.16. OOO 지점에서 개설한 당좌계좌를 통해 약속어음OOO을 발행하여 이OOO에게 교부하고, 2003.8.1.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과 무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김OOO 명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이OOO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모든 거래는 양도인들을 대표하는 신OOO의 배우자 이OOO과 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OOO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이OOO, 곽OOO, 신OOO가 나누어 지급하였고,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이OOO 또는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2014.7.23.)를 제출하는 한편, 2014.4.3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상가에 대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면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등기부 기재와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양도인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 신OOO은 언니가, 청구인 곽OOO은 본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OOO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은 쟁점상가 취득 직후 자신 명의로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 점, 청구인 김OOO과 곽OOO은 각각 약사, 병원장의 배우자로 이들이 약국용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타인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보다 동업자 자격으로 약국개설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OOO이 쟁점상가의 거래대금 특히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유자 혹은 동업자들을 대표하여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등기부 기재와 달리 쟁점상가의 양도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