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3436 선고일 2015.04.30

대표자 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은 경우 인정상여 소득자는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상여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상여처분에 한해 다툴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얼마를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0.7.1.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표면처리(도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창업구성원으로서 2010.11.30.까지 근무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2.22.~2013.7.12.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공장 매각대금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외로 유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 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OOO원(2003~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근로소득의 공제금액과 사업소득의 결손금액 등을 가감 조정(인정상여금액은 변동 없음)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동 법인의 지분 40%를 보 유한 주주이므로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쟁점금액(OOO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 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설령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은 OOO원 (18번, 근무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에 대한 급여 지급분) 뿐이고, 김 OOO와 그 가족이 OOO원, 상무이사 임OOO이 OOO원, 청구외법인이 OOO원을 각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청구외법인 사용분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OOO 또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다음과 같은 처분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 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상 여처분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경우, 그 법인이 상여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대표자 개인은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0년 상여처분에 한해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청구인은 김O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 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당시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비자금은 OOO원이며, 그 중 청구인이 사용(횡령)한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김OOO와 그 가족, 상무이사 임 OOO, 청구외법인이 각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2013.2.22.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공장매각대금 신고누락, 거래처 등을 통한 과 다매입,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로 유출 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답서(2013.7.3.)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금액을 포함한 귀속자별 상여처분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외법인은 대표자(청구인) 상여처분소득(OOO원)에 대한 원천세 OOO원(2003~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을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OOO원 (2003~2010년)이나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은 김OOO와 그 가족이 OOO원, 상무이사 임 OOO이 OOO원, 청구외법인이 OOO원을 각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청구외법인 사용분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며, 횡령내역, 청구외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년에 사외유출된 OOO원(비자금) 중 OOO원(근무사실이 없는 권OOO에 대한 급여 지급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김 OOO 등이 사용하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소득처분 대상으로 삼은 금액 중 OOO원(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오류로 인한 것인지, 사외유출된 비자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설령 자신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더라도 2003~2010사업연도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OOO원이고 나 머지는 김OOO 등이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인정상여소득자인 대표자 개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원천인 상여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0년 귀속 상여처분에 한해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10사업연도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OOO원인지, 그 중 청구인이 OOO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김OOO 등이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