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 시 투입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 시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당초와 달라지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 시 투입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 시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당초와 달라지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그 동생 김OOO은 2001.8.20. 울산광역시 OOO 대지 347㎡를 OOO원에 공동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였고, 위 대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7층 건물(면적이 1,451.97㎡인 모텔건물로써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2002.8.1. 준공)하였으며, 2013.4.17. 청구인과 김OOO은 위 부동산을 OOO원에 이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3.6.30.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토지를 OOO원(청구인의 토지취득 지분가액에 필요경비 합산)으로, 쟁점건물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8.20.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울산광역시 OOO 대지 347㎡”를 OOO원에 공동취득하였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매매금액: OOO원)에 의해 청구인의 소유지분(1/2) 상당액 OOO원에 취·등록세 OOO원을 포함하여 실지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O의 금융증빙 내역을 확인한 바, 2001.6.20. 계약금 OOO원, 2001.7.10. 중도금 OOO원, 2001.8.20. 잔금 OOO원으로 총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신축 후 2002.8.1. 준공(사용승인)하였고,양도소득세 신고시 모텔신축 공사비용 관련 OOO원에 대해아래 <표1>과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다)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주)OOO(대표자 주OOO)의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2002년 제1기 쟁점건물(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주)OOO과 도급금액 OOO원으로 계약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주)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사관련 증빙서류로 입금표 및 통장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도급금액 OOO원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주)OOO에 지급된 구체적인 대금증빙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추가공사에 대한 입금표는 실제공사비용으로 지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2. OOO(황OOO)의 OOO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사관련 증빙서류로 2013.6.11. OOO 황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도급 계약서 및 구체적 대금지급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 OOO 정OOO(황OOO의 배우자)에게 확인한바, 본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그 당시 공사했던 기억으로 작성한 것이고, 공사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불러준 금액으로 본인도 정확한 공사금액은 모른다고 확인(2014.3.20.) 하였으며,또한 2002년 제1기~제2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주)(대표자 송OOO) OOO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사관련 증빙서류로 2013.6.3. OOO(주)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도급 계약서 및 구체적 대금지급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 OOO(주)의 송OOO에게 확인한바, 본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그 당시 공사했던 기억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사대금 OOO원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금액으로 본인도 정확한 공사금액은 모른다고 확인(2014.3.20.)하였다. 또한, 2002년 제1기~제2기 OOO(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OOO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관련 증빙서류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및 구체적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5. OOO의 OOO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관련 증빙서류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및 구체적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6. OOO의 OOO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관련 OOO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건물 옥내외간판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라)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청구인의 OOO계좌(834--0***) 출금내역을 확인한바, 아래 <표2>와 같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와 금융자료가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계좌출금내역 전부가 건물신축비용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지출된 모든 금액이 쟁점건물 신축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될만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2> 금융거래 조사 내용 (단위: 원)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관련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OOO은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번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나 수표로 지급하면서 받은 입금표 및 영수증과 냉난방공사 및 유리공사비 중 일부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OOO원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다. (나) 나머지 공사비는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이 없어 당시 공사업체를 수소문한바, 대부분 업체는 폐업 등으로 찾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있는 OOO의 인테리어 공사비 OOO원, OOO(주)의 전기 및 조명공사비 OOO원, OOO의 간판 OOO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다. (다) 쟁점건물 착공 후부터 2002.10.22.까지 투입된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가 OOO원으로 OOO계좌(934-0-*)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 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료보관 시효인 10년을 초과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연락이 되는 업체들의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이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지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취득비중이 높은 OOO의 경우(약 63%) 당초에는 도급계약서를 OOO원으로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