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3414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202광3162 / 조심2014중0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 제2기 예정·2012년 제2기 확정 및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관련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4.1.27.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경정청구금액: 2012년 제2기 예정분 OOO원, 2012년 제2기 확정분 OOO원, 2013년 제1기 예정분 OOO원 합계 OOO원)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예규OOO를 근거로2014.2.13.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는데 기획재정부 예규OOO를 근거로 2013.10.30. 이전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함은 부당하고,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의 법률해석과도 모순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정처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부정하고 있고(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심지어 위헌판결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위헌 결정의 효력은 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처분에만 효력이 있을 뿐 기 신고 및 과세가 완료된 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세금은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국심 2202광3162)”이라는 취지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 제2기 예정·2012년 제2기 확정 및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쟁점음식용역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4.1.27.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예규OOO를 근거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기획재정부 예규OOO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4중743, 2014.6.3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