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 503호를 임대하고 2011.12.24. OOO으로부터 2011년 12월분 선수 임대료 OOO원과 2011.12.30. 2012년 1월분 선수임대료 OOO을 받아 청구인의 남편 OOO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비록 기한 후이기는 하나 201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2011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신규,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건물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여 청구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2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임차인 OOO은 OOO에 주소를 두어 쟁점주택(503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 입금 계좌의 소유주는 동일업종을 영위한 OOO(청구인의 남편)로서 임대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며, 2011.12.26 입금된 OOO원은 단순히 입금표시만 되어 있어 임대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매월 30일 선불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의4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나, 선수임대료는 제외되어OOO, 2011.12.30. 입금된 OOO원의 수입시기는 2012년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시기는 2012년이므로 청구인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의 2011년 임대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2012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였으므로 2012년에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5.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1.12.29.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2.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2.3.2. 쟁점주택을 OOO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3.5.3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보아 2013.10.3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11.29. 2011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모든 업무를 남편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OOO가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차임을 OOO의 계좌(OOO 570202-96-)로 수취하였던바,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7매) 중 임차인 OOO(계약일 2011.12.24.),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OOO가 대리인, OOO의 계좌번호가 월차임 입금계좌로 기재되었고, 임차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의 계좌번호가 입금계좌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12.22. OOO의 중개보조원 OOO의 소개로 OOO과 쟁점주택 503호의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OOO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11.12.24. 보증금 OOO원과 2011.12.24.~2011.12.31. 간의 8일분 임대료 OOO원을 수취하여, OOO와 현금 OOO원을 2011.12.26.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던바, 이는 아래 <표1>의 OOO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12.24.), OOO의 사실확인서(2014.6.20.), OOO의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및 수리사항(2012.3.2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년 임대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OOO은 실제 수취한 금액이고, 쟁점주택 양도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양수인에게 인계하여 이의신청시 수중에 갖고 있지 않아 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OOO과의 부동산임대차 내용은 처분청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4. 쟁점주택의 양수인은 사실확인서(2014.6.20.)에서 “쟁점주택 매수 당시 503호의 임대차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인수하였으며, 503호의 임차인 OOO이 2014.3.21. 퇴거시 보증금 정산 후 잔액OOO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면서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5. OOO의 모(母) OOO은 “① 계약 당일 계약금과 2011년 12월분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고, 보증금 잔금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② 쟁점주택에 2011.12.24. 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①만 인정하고, ②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도시가스 공급일을 2012.1.1.로 보았으나 주식회사 OOO는 회신문(2014.6.20.)에서 “쟁점주택 도시가스 최초공급(안전점검)은 내관업체 ㈜OOO로부터 공급요청을 의뢰받아 2011.12.12.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2011.12.30. 수취한 2012년 1월분 선수임대료 OOO원은 원룸임대료는 선불이 일반적이고, 계약서에 명기된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의4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는 2011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예규OOO상의 선수임대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의 선수임대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수임대료 OOO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503호의 임차인 OOO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현재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의 금전이 입금된 금융계좌의 소유주는 청구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해온 청구인의 남편 OOO로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인지 불분명하고, 2011.12.26. 입금된 자기앞수표 OOO원은 단순히 입금표기만 되어 있어 임대수입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월세는 매월 30일 선불조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의4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OOO, 청구인이 2011.12.30. 수령한 OOO원은 2012년도 수입에 해당한다.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은 2011.12.24.이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OOO원도 계약당일 수령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OOO의 모(母) OOO도 계약당일 2011년 12월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잔금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12.22. 계약금이 OOO 통장에 입금되었고, 2011.12.26. 보증금 잔금과 2011년 12월분 임대료를 자기앞수표로 받았다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OOO은 쟁점주택에 2011.12.24.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임차인의 세대원들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도시가스가 2012.1.1.부터 공급되었으며, 입주시점이 난방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겨울로서 임차인이 2012년 이후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조사공무원에게 답변을 거부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소득금액 OOO원을 인정하여 2012년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11.26. 입금된 OOO원은 입금표시만 되어 있어 임대료로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계좌의 소유주도 청구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해온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1.11.30. 입금된OOO원은 2012년 1월분 선수임대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의4에서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2011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5.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나 2011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12년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으로서 소득금액 추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규,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가 아닌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서 사업개업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2012년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였으므로 사실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12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개업일을 2012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