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처는 사업장이 없고, 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고철사업장을 영위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거래처는 사업장이 없고, 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고철사업장을 영위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2013.10.2.~2013.11.1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명의대여자이고, OOO은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를 보면, OOO 사업주 OOO은 2010.4.26.부터 운수업(중원물류)을 영위하였고 조사당시 OOO의 지입차주이며, OOO의 사업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조사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2013.11.8. OOO과 함께 사업장 으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OOO(2013.9.26. 이전한 사업장)를 현지확인하여 고철사업장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OOO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장을 어디로 옮겼느냐?’, ‘컴퓨터는 어디에 가져다 놓았나?’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야적장이라는 당초 사업장 부산광역시OOO에 대한 현지확인에서도 빈 컨테이너 2개만 방치되어 있고 고철야적장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한바, OOO이 주 매출처인 (주)OOO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아 주 매입처인 OOO로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나, OOO은 2013.3.21.~2013.8.7. 기간 동안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OOO이 2013.8.7. 이후 입금 받은 매출대금은 OOO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등 OOO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13개 업체(청구인의 OOO과의 거래 포함)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개 업체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 을 자료상으로 확 정하고 OOO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25매), 거래처원장, 통장사본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 명함 사본 등을 제시고 있으나, OOO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상 위 자료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25매), 거래처원장, 통장사본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 명함 사본 등을 제시고 있으나, OOO의 상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OOO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철사업장을 영위할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고, OOO은 사업장이 없고, 금융거래조작 등으로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증 등 형식적인 서류만 확인하고 OOO의 사업장이 고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OOO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