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옹벽 공사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3273 선고일 2014.12.31

이 건 공장부지가 임야를 평탄화시켜서 조성된 것으로서 그 지상 소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옹벽의 설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옹벽 공사가액 및 건축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건축물(구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3.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1.8.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동 법인이 OOO공단내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조성 중인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4.15. 이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취득 후 공장건물 건축과는 별도로 (주)OOO과 공 장부지 지상에 보강토옹벽(이하 “쟁점옹벽”이라 한다)을 설치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6.1.~2011.6.15.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 산서(총 21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부가가치세법등의 해석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옹벽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즉, 토지의 일부를 구성), 건물 또는 구축물과 무관하게 단지 부지조성만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나, 쟁점옹벽은 아래와 같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며, 공장건물 등을 공장부지 침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옹벽은 경사지에 2개의 계단형태로 조성된 공장부지가 빗물 등으로 인하여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형 부지사이의 비탈진 경사면과 도로와 공장부지의 경사면에 그 높이에 따라 최대 3개의 ‘1’자형 콜트리트 블록벽을 계단식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블록 하중에 따른 자체균열 발생, 보강재의 내구성 약화, 빗물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블록의 유실 등에 따라 그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계속적인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새로운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유한한 수명을 가진 하나의 구축물로서 토지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쟁점옹벽공사는 2010.6.1. 착공되었고, 공장건축공사는 그로부터 2달 후인 2010.8.1. 착공되어서 쟁점옹벽을 설치할 때 공장건물 등의 건축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쟁점옹벽이 공장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이 공장부지 내 경사면 표토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토사가 공장부지나 인접 도로로 흐르거나 부지자체가 침하할 경우 발생할 피해, 특히 공장부지가 상단과 하단으로 조성되었고, 상단이 침하되는 경우 상단 건물 뿐 아니라 하단의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옹벽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이 아니라 토지 조성의 일 부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 OOO원에는 석축옹벽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을 2010사업연도 제무제표 상 토지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석축옹벽공사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 한 것이며, 기존 석축옹벽 설치계획을 변경 하여 쟁점옹벽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로 볼 수는 없으며,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령상 경사지인 임야를 절개하여 평탄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테두리 마감공사가 필요하여, 쟁점옹벽공사는 공 장부지 조성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지반침하로부터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쟁점옹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공장신축부지는 전체가 발파암지대로서 공장을 신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토지 형 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행위허가 관청인 양산시청에서도 안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 지적 없이 공사 허가를 해 준 사실로 볼 때, 기본적인 경사면 및 석축 옹벽만으로도 공장건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이와 같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약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추가지출한 것은 공 장신축부지의 활용 가능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당초 석축옹벽에서 쟁점옹벽으로 변경 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면적이 공장부지 아랫단에서만 약 3,432㎡ 확장 되었고, 이를 공시지가 OOO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OOO원 상당이 증가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옹벽 공사비용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정 2010.4.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 준

  •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정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옹벽 조성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8.9.10. (주)OOO과 공사기간을 2008.9.16.~2010.6.30.로 하고, 계약금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하는 ‘OOO 공사부지 2차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2010.5.30., 2010.11.30. 동일한 계약금액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시 계약금액 OOO원의 석축옹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8. OOO가 조성중인 공장부지 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을 주 요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4.15. 이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공장용지는 임야를 평탄작업을 거쳐 2단으로 조성되었고, 그 상․하단에 경사면이 각 존재하며, 상단에 청구법인의 주공장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OOO)은 공장부지에 대하여 ①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주공장건물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공장설립승인변경인가를 완료하고, ②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0.8.31.까지 청구법인이 주공장 건물 부지를 인도받아 공장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가 약정 용량을 갖추어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시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 석축옹벽, 평탄작업을 포함한 주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③ 2010.12.3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조성공사 및 인접도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했다. (다)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취득후 (주)OOO과 3차례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OOO원에 쟁점옹벽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내용은 아래 <표1>참조), 2010.8.12. OOO(주)와 공사기간 2010.8.1.~2012.6.13.,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에 공장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옹벽공사 계약내용 (2) 청구법인은 쟁점옹벽을 구축물로 장부에 계상OOO하고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관련 공장건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쟁점옹벽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공장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각 2012.2.2854., 2012.6.25. 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에는 쟁점옹벽 공사가액 전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옹벽은 구축물이 아니라 공장부지조성과정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2010.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OOO로부터의 토지매입 대금 OOO원 전부가 토지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동 토지대금에는 석축옹벽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항, 별표1의2)상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등에 따른 비탈면에는 옹벽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양산시도시계획 조례(제22조 제1항 제2호)에도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옹벽은 공장건물의 안전이 아니라 토지의 활용가능 면적 증가 및 그에 따른 토지가치의 증가를 위한 것인바, 이 건 공장부지는 발파암지대로서 공장신축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양산시도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없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석축옹벽에서 쟁점옹벽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장부지 아랫단만 보더라도 활용가능 면적이 3,432㎡ 확장되었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그 가치가 OOO원 증가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옹벽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구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 건설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ㆍ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터널, 지하도관, 정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부지를 OOO로부터 매입한 후 쟁점옹벽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직후 공장건물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은 기 조성된 공장부지에 건물착공과 동시 착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부지가 임야를 평탄화시켜서 조성된 것으로서 그 지상 소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옹벽의 설치가 중요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옹벽 등을 설치하게 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옹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실제 가용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등 감안시 이를 다른 토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 기존 석축옹벽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가토지가액 등에 비하여 쟁점옹벽공사 가액이 현저히 크고, 그 건축규모 또한 별도의 건축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이외 청구법인이 이를 구축물로 보아 지방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옹벽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적인 건축물(구축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