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후 이를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에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건설용역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축주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후 이를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에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건설용역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설용역은 당초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므로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한 대학교 4곳에 위치하여 학생들에게 주거용 원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었고, 건축과정에서 당초의 설계와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신청이나, 자체적인 용도의 임의변경은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 및 침대등 가구 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진행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사용승인 후에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는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여 정확히 안분계산을 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시공형태, 인터리어 내용, 구조, 위치, 면적 등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할구청의 용도변경이나 임의적인 용도변경도 전혀 없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단 1건도 사무용 오피스텔로 분양․임대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축된 것이 명확하며 이러한 내용은 현장확인을 하면 더욱 자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였다. <표 2>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상대방인 건축주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아래〈표 3〉과 같이 지상 9층(지하층 없음)의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2012.1.31. 청구법인이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하고 2012.12.24.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1.14. 공유자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 2013년 2월 처분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당초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받았고, 해당 과세기간 성립일(2012.6.30., 2012.9.30., 2012.12.31.) 현재 해당 용역은 공부에 따라 과세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입처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고하여 환급결정하였다. (나) 건설용역공급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건축주가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건축주가 면세매출에 따라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할 사항으로, 과세성립일 이후 이미 제공한 과세용역을 면세전용한 면적으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정발급할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외 1필지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 세금계산서 사본 5매(아래 〈표4〉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쟁점부동산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부분은 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건축주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건물내역이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건축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해당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주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이를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에의 전용에 불과할 뿐,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 없이 당초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설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