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