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 실익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3235 선고일 2014.07.2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0.12.2.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인 OOO를 2012.7.31.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선납할인액을 감안할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감면율 60%를 적용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