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근로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부-3229 선고일 2014.09.15

쟁점근로자①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시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근로자②는 건설/난방시공ㆍ가스시설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가스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OOO(6명을 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용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쟁점근로자 중 OOO(5명을 이하 “쟁점근로자①”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로, OOO(이하 “쟁점근로자②”라 한다)은 사업자(OOO)로 보아 2013.12.4.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원천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근로자①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근로자①은 OOO 고임금자들로 청구법인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근로자①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3호 은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근로자②는 OOO으로 등록하여 건축물 내부시공만 할 수 있고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공사업무를 하도급받아 공사할 수 없는 자로, 쟁점근로자②는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근로자①은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쟁점근로자①은 민법에 따른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고용되었으므로, 일반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근로자②는 OOO으로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OOO)이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근로자②를 사업자로 보아 임금 지급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로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근로자①을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근로자②를 사업자로 보아 법인세(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내국법인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단서 생략>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기간 중 쟁점근로자로부터 OOO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년 7월 ‘일용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원천분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가) 쟁점근로자① 중 연간 지급액의 합계가 OOO원 이상이고, 청구법인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근로자②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②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2009년 OOO원)를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우선, 쟁점근로자①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근로자①의 근로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공사현장일보 등에 따르면, 쟁점근로자①은 근로시간 1일 9시간(08:00~18:00), 일급 OOO원에 청구법인에 토공/용접 업무를 제공하고, 임금은 매월 10일~15일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일마다 청구법인에 비치된 일용근로명부에 기재하고 작업현장에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 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근로자①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역에 의해 계산한 결과 청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근로자①의 퇴사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쟁점근로자①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근로자②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근로자②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근로자②는 2008.4.14. 업종을 OOO으로, 상호를 OOO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고, 2008.4.21. 상호를 OOO, 사업의 종류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계정), 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OOO(대표자 쟁점근로자②),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대표자 OOO), 품목이 장비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근로자②는 쟁점근로자①과 같이 청구법인과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1일 OOO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을 체결하고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별도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근로자②가 건설/난방시공, 가스시설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근로자②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근로자①을 상시근로자로, 쟁점근로자②를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