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하기 위해 사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하기 위해 사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시 구건물에는 6명의 세입자가 있었고, 잔금정산 후 모두 퇴거를 했으나 지하세입자 이OOO(1942년생)가 사정이 매우 어려워(기초생활보호대상자) 퇴거하기를 거부하므로 청구인은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달간 계속 거주를 허락하고, 월세 OOO원을 받았다. 이OOO가 부동산 임대계약 후 5일만에 주민등록 퇴거를 한 것은 대지를 담보로 건물 신축자금을 위한 은행대출을 받아야 되었는데,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시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옆집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이삿짐을 옆집으로 옮겼으나, 주민등록 퇴거한 주택은 지하셋방으로 습기가 심하여 장마철에는 하부에 물이 흐르는 계곡에 건물이 설치 되어 있어 지상에 거주하다가 지하에 가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70대의 노부부가 살기에는 부적당하기에(부인은 천식 환자) 계속 구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며 현재 이OOO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중병(백혈암이 선고된 상태)이 발생하였다.
(2)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세입자, 더위 및 장마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지연된 기간동안 공사업자인 최OOO(1960년생)이 자재와 연장 등의 보관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한달간 창고로 임대하면서 임대료 OOO원이 발생하였다. 이후 최OOO은 건물 신축 후 주차가 용이하므로 다시 한번 공실을 임대한 적이 있다.
(1) 청구인은 최OOO에게 종전건물 1층을 임대하고 월세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최OOO은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주었다가 임대차기간 종료후에 보증금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과세전적부심사시)하여 서로간 내용에 차이가 있고, 최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이 신축건물의 1층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신축건물은 2012년에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신축건물의 미장공사를 담당한 최OOO이 철거예정인 구건물에 연장 등을 보관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최OOO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인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 구건물 반지하를 임대하고 월세 OOO원을 받았으며, 이OOO는 임대차계약일인 2011.7.1.로부터 4일후인 2011.7.5. 부산광역시 OOO(이하 “옆건물”이라 한다)로 전출신고(주민등록표)하였지만 옆건물은 습기가 많았고, 화장실·취사장소가 지상에 있어 불편하여 짐만 옮겨두고 구건물에서 한달간 더 거주하다가 구건물이 멸실된 2011.8월초에 완전히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옆건물로 전출하여 2011.11.4.까지 4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이OOO가 전출신고 이후에 월세를 주면서까지 구건물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구건물에 대한 OOO의 전력사용량 조회내용과 상·하수도 월별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을 검토하면 세대별로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OOO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후에도 전기와 상수도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이OOO의 임대기간 중인 2011.7.27.을 착공예정일로 동일자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에 착공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OOO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면,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계약서(이OOO 및 최OOO로 계약일은 각 2011.7.1.), 이OOO의 주민등록초본, 전기료 및 수도료 사용요금 내역, 구건물 1층 임차인 사진 도면, 세입자 이OOO 출입구, 이OOO 퇴거 후 주택입구 도면 및 이OOO의 퇴거 후 주택건축물대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2011년) 아주 소액의 임대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찮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예고 통지 후 누락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년도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의무를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과 내역서에서 보듯이 세입자 이OOO에게 구건물 멸실 전에도 전기 및 수도요금이 계속 부과되었는바, 만약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납부의뢰서가 발급되더라도 사용량이 OOO으로 표기 될 것이다. 전기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세입자가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OOO원의 수금내역을 증명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72세의 세입자(생활보호대상자)가 월세 1회분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송금한다거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송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지 1회뿐인 월세 수금을 위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두 계약하고 현금 수금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최OOO과 구건물 1층 약 99㎡(계단 화장실 탕비실 등 약 43㎡ + 실사용 면적 약 73㎡임)을 월세 OOO원에 구두계약 하고 임차료를 받았고, 최OOO은 2012년 3월경 신축건물 1층 약 26㎡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차한 적이 있는데 이는 철거 전 구건물과 신축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차 및 운행이 용이하여 임대하였다. (라) 임차인 최OOO은 건물 앞면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출입구가 1층에 있었으며, 세입자 이OOO는 후면 부분의 골목길에 반지하 출입구로 통행하며 남측차량 통행로 1층 부분과는 완전분리 되어 있었다. 세입자 최OOO은 창고가 항상 셔터로 내려져 있어 창고 내부의 상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출입구가 서로 다르고 생활시간대가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거주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마) 상가임대는 부가세 과세사업이나 이미 청구인의 부동산이 매도된 상태이고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금액이 아주 미미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에 주택임대와 상가임대를 합산신고한 것이다. (바) 신축건물의 미장공사를 하고 있는 최OOO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으로 미등록사업자로 인부를 데리고 다니며 부분공사를 하며, 최OOO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소규모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 이OOO가 이사한 건물(부산광역시 OOO) 지하는 처분청 직원이 2013년 11월 현장 출장당시 공가상태이며 한겨울이라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없었을 것이어서 환경이 열악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아) 상하수도요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 6세대가 거주하다가 1세대만 남은 경우라서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으며 전기요금 역시 6세대가 거주하다가 모두 퇴거하고 한세대만 남은 상태이므로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으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량이 없었을 것이다.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1년 임대 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되었으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시 필수적인 첨부 서류로 생각하여 적부심사용으로 작성하였고, 2011년에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이 존재하므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로 구건물을 구입하여 멸실 후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2012.5.15.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일이 2012.5.15.로 2012년 신규사업자이고,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안내되었으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OOO의 고객종합내역을 보면, 2011.6.23.~2011.7.22. 전기사용량을 83㎾, 전기요금 OOO원(기본요금 OOO원, 전력량요금 OOO원, 복지할인 OOO원)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나, 세대별로 전기요금이 구분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상․하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을 보면, 고객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취득한 이OOO이고, 세대별 수도요금이 구분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6.12.5.에 구건물로 전입하였고, 2011.7.5.에 구건물에서 옆건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입자인 최OOO 및 이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 계약일(2011.7.1.)로부터 불과 4일 후에 옆건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대료가 소액이어서 구두 계약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