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1년 사업소득 신고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외법인에서 부장 직급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한 것은 인정한다.
(2) 청구인은 이혼 후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출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계좌거래 지출액 중 일부 개인사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 소개사업의 특성상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지인 등에 대한 소개비 명목의 금전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계좌거래 지출액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2011년 신용카드사용 지출액 OOO원 중 OOO원(처분청 필요경비 기인정 금액 OOO원 및 개인사용금액 OOO원 제외) 및 계좌거래 지출액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업무관련비용으로 한 OOO원(홈쇼핑·식당·문구 등 가맹점 사용내역 위에 청구인이 수기로 부서원 시상품·회식·사무용품 등으로 기재), 건강보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2013.9.16. 조사관서에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금액(OOO원) 중 OOO원 제외) 및 계좌거래 지출금액(OOO원) 중 OOO원(쟁점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회식비, 선물비, 직원 수당 및 소개료 지급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OOO 외 2인에 대한 수당지급확인서(지급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 이용가맹점은 대부분 홈쇼핑, 아울렛, 식당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수당지급 확인서상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당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의 형부, OOO은 청구인의 모친, OOO는 청구외법인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로 기인정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 사용금액(OOO원) 이외에 추가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대부분이 홈쇼핑, 아울렛, 식당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모친·형부·지인 등) 만으로 수당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타 필요경비 지출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