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3170 선고일 2015.01.06

부친과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대금을 수용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아파트 및 상가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9. 청구인에게 한 2013.5.3.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3.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OOO대 142㎡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9.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매매로 취득하여 이를 2013.5.6. OOO협의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이고, OOO로부터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과의 대가지급 관계가 없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5.9. 청구인에게 2013.5.3. 증여분 증여세 OOO 결정 및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2013.4.30. 쟁점부동산을 OOO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후 2013.5.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바, OOO2013.5.10. OOO보상금 OOO지급받고, 2013.5.14. 청구인으로부터 OOO지급받았으며, OOO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2013.5.13.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4.3.5. 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외형상 매매거래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서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이고, 청구인과 OOO간에 매매대금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을 뿐 수용보상금으로 변제한다는 특약이 없으며, 청구인과 OOO간에 다른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취득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2013.7.25. OOO계좌 입출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3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일시불로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5.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5.6. 공공용지 협의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소유권이전을 해주었으며, 2013.5.10. OOO로부터 OOO계좌에 OOO입금되었고, 2013.5.14. 청구인이 OOO계좌로 OOO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외형상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서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이고, 청구인과 OOO매매대금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OOO간에 2013.4.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을 뿐 보상금이나 프리미엄 등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 보상금이 OOO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OOO의 계좌로 수령한 것일 뿐 2013.4.30. 청구인과 OOO간에 성립된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부지에 편입된 쟁점부동산의 수용시기가 임박하자 2013.4.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13.5.3.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2013.5.6. OOO소유권이전되었으며, 수용 보상금은 OOO계좌에 입금되도록 신청하여 2013.5.10.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보상금 OOO수령하였고, 2013.5.14. 청구인이 OOO이체하였으며, OOO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전액 자신의 주택 및 상가 취득에 사용하였던바, OOO2013.3.12. OOO으로부터 OOO84㎡를 OOO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5.13.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2.19. OOO으로부터 OOO상가를 OOO(임차보증금 OOO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3.5.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의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대금(OOO)을 OOO협의양도한 후 OOO계좌에 입금된 수용보상금(OOO) 및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액OOO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OO)을 아파트(OOO) 및 상가(OOO) 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