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적정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움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적정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인 판결이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사실관계 또는 성격 나아가 그 과세표준의 측정 등이 그 후 소송에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결과 당초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을 저가매출하였다는 것이지만, 대표이사 임OO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동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러하지 않다고 확정OOO된 것이므로 동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2)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가격이 청구법인이 제3자OOO에게 납품한 가격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법인이 OOO에게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임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인에 대한 가벌성의 유무와 그 범위를 확정함에 그치고 사법상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위 판결문에 적시된 주관적인 적정가격의 개념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시가의 개념 또한 그 적용법규의 성격이나 그 판단의 대상 및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2곳에 불과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경쟁업체와의 입찰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을 거쳐 기존 거래처에 공급한 가격 또한 입찰과정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동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당시 청구법인과 제3자OOO와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위 낙찰가격(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가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매출규모 및 비중 기타 거래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며, OOO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은 OOO에 대한 매출액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공급된 재화가 수출용 재화로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다 하여 이를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을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을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계속적인 공급임에도 OOO에게 OOO을 저가로 매출한 다음, OOO이 이를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에 정상가격으로 매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OOO은 국내에 생산업체가 2곳 뿐이고, 납품처 별로 농도 등 품목의 성질과 종류가 구별되는 제품으로 범용성이 없으며, 수입원자재 가격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가격의 수시변동 가능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OOO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들로 매출 또한 청구법인이 관리하였고 OOO이 매출처에 공급한 가액 또한 청구법인이 결정한 것이므로 OOO이 2007~2010년 동안 각 매출처에 공급한 가격 OOO백만원을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 대한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대법원의 판결일(2014.2.13.)로부터 2월 이내인 2014.3.28. 동 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를 보면, 검찰은 청구법인이 OOO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할 때, 대표이사 임OOO이 자신이 설립한 OOO을 통해 우회거래하도록 하여 차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배임)로 기소하였고, OOO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OOO은 “① 청구법인의 최대 거래처인 OOO가 구매계약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2004년부터 2년 연속 경쟁업체인 OOO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었으며, 2006년 OOO의 구매팀장인 한OOO가 별도의 대리점을 통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 OOO을 설립한 후 OOO의 입찰에 참가하여 OOO이 공급업체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간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OOO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의 이사진이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OOO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 및 OOO과의 거래량, 거래조건,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익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물품 판매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적정가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이 OOO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된 2011년 이후 OOO 측의 요구에 따라 OOO에 대한 물품 판매가격이 종전보다 7% 정도 인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제품에 대한 OOO 판매가격이 OOO 판매가격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OOO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가격을 대폭 내릴 수 밖에 없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OOO에 대한 판매가격이 OOO 등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거나 청구법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하겠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적정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