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사건의 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재화을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1주당 OOO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OOO을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1주당 OOO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2014.3.31. 법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와 다르게 판단(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도13357 판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를 보면, 검찰은 청구외법인이 유기과산화물을 OOO에 납품할 때, 대표이사 OOO이 자신이 설립한 OOO을 통해 우회 거래하도록 하여 차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배임)로 기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2011고합203)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2012노382)와 대법원(2013도13357)은 “① 청구외법인의 최대 거래처인OOO가 구매계약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2004년부터 2년 연속 경쟁업체인 OOO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었으며, 2006년 OOO의 구매팀장인 OOO가 별도의 대리점을 통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 OOO을 설립한 후 OOO의 입찰에 참가하여 OOO이 공급업체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간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OOO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외법인의 이사진이 청구외법인이 OOO을 통해 OOO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 및 OOO과의 거래량, 거래조건, 이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손익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가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물품 판매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적정가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외법인이 OOO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된 2011년 이후 OOO 측의 요구에 따라 OOO에 대한 물품 판매가격이 종전보다 7% 정도 인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제품에 대한 OOO 판매가격이 엘지화학 판매가격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을 통하여 OOO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가격을 대폭 내릴 수밖에 없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OOO에 대한 판매가격이 OOO 등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