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시 대여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시 대여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의 명의사장으로 근무한자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불법오락실 영업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에 OOO이 청구인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OOO 중 돌려준 OOO을 차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처분청에 기타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한OOO 중 OOO은 OOO까지 4회에 거쳐OOO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OOO에게 OOO대여시 OOO은 수표 2매로 지급하였고, OOO은 OOO의 요청에 따라 박희도에게 송금하였다. (2)OOO을 수령한 직후에 OOO을 OOO에게 다시 돌려주어청구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나머지 OOO과 이와 별개로 추후 지급받은 OOO을 포함한 OOO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OOO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객관적인증빙 제시가 없고, 심문조서에서도 OOO이 청구인에게 2008년 9월 퇴직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년 5월·6월에 실제 지급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나머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변제받은 대여금을 제외하고 추후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기타소득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