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2940 선고일 2014.12.08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이 2013.11.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

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8.1.부터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0년 제1기 예정∼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주 및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쟁점음식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3.7.25. 2010년 제1기 예정∼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OOO에 대하여, 2014.2.3. 2011년 제1기 예정∼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합계 OOO에 대하여 각각 감액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7.25.자 경정청구와 2014.2.3.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11.과 2014.3.11. 각각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필수적인 종합장례서비스의 일부분인바, 쟁점음식용역은 조문객들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가 신설된 2013.10.30.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상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음식용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장례식장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7.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분)가 적법한 청구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11.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14.6.5. 제기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환급)청구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나)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조문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빠질 수 없는 종합장례서비스의 일부분이고, 청구법인 장례식장에서의 식사제공은 장의용품의 선정과정과 동일하게 상주가 청구법인의 직원과 직접 음식별 가격표를 참고하여 선정한 후 주문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문상객만을 대상으로 접객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공되고 있고,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상주에게 정산서를 제공하고 분향소 이용료와 같이 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의 관행상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에 의하여 2013.10.30. 이전의 음식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2013.10.30.을 전후하여 장의 및 조문에 대한 절차나 관행 등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새롭게 법률이 개정된 것도 아닌 이상,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음식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