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2939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2기 중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고철업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부0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9.5.20. 개업하여 경상남도OOO에서 상호를 ‘OOO’으로 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2.8.31. 포괄양도(양수인주식회사 OOO)를 사유로 폐업하고, 같은 소재지에 주식회사 OOO을설립(개업일 2012.7.1., OOO으로 2013.10.1. 이전)하여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중 OOO 정OOO(이하 “쟁점거래처”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 고발된 업체이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3.12.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분종합소득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이의신청을 거쳐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2012년 3월 중순경, 쟁점거래처의 전무 이OOO로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하고싶다는 전화를 받고 물량확보를 위해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현황·사업자등록증·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정OOO과전무 이OOO을 만나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으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자력이있다고 판단하여 등급별 단가 등 구체적인 고철납품조건에 관한 구두약정 후 거래를 하게 되었다.청구인은 2012.3.12. 매매거래를 개시한 당일 입고된 고철 공급가액OOO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쟁점거래처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후 거래는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매출처”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일일업체별 입고현황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 등으로 입고물량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매월말일자에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고철업의 특성상 고철을 생산자의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집, 상차할 수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적재된 고철이 적다하여 실제 사업자가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 형태상 청구인의 매입처에서상차한 고철이 매출처에 검수·입고되어 일일현황표가 수보되면 물품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수수한 금액의 규모나 고철이 실제 매출처에 납품된 경위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 고철 공급업체가 아닌 위장사업자인 정황을 알고 거래를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불과 3개월에 약 OOO원을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수수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처분청이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 및 검찰청이청구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수취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사실이없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사실이 없음을 통보한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보아도알 수 있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좌업체로서 구좌유지를 위해 매입처의 납품능력을검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업무이나, 고철업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고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문란한 업종인데도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력여부 등 사업능력에 대하여 특별히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사업장방문 등 실제 사업자임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자본력 등에 대하여는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처분청에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판단할 여지가 없다. (4)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납품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2.4.25. 거래의 경우 납품 단가가 상이하여 청구인이 고의로 위장거래를 한 것처럼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일 매출처에 납품하기 때문에 매입처와 별도로납품관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청구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납품계약서작성 여부만으로 위장거래 여부를판단할 수 없고, 납품단가는입고시 매출처와의 약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과세한데 지나지 아니하고,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조세범칙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여타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 작성 등의 절차와 확증도 없이 단순히 고발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 비율이 100%이고,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을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거래처 대표 정OOO에 대한 고철 영업능력, 물량흐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정당하다.

(2) 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검찰 조사와 과세처분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검찰청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고,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에서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별론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단서 생략) 3.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조사2국)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2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쟁점거래처는 OOO의 사업장 안쪽에 컨테이너박스 1개를 두고 야적장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계근대의 사용 실적이 없는 등 사업장을 임의로 등록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정OOO 명의의 계좌(OOO 731-21-0002*** 등)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총 214회, OOO원)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OOO은 이용업(1999년~2003년) 이외에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을 공급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며, 조사 당시 고철 판매관련 서류 등을 모두 소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부 성명불상의 노기사’가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2.1.6.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12.7.17. 폐업, 부가가치세 OOO원 무납부)하고 6개월의 단기간 동안 고철 매입(매입액: 운송비용 OOO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출처에 OOO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인 정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10.12.28. 경상남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2.8.31.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위 소재지에는 사무실과 야적장이 있으나 고철 등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납되며, 야적장에 고철이 적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쟁점거래처에서 수집한 고철을 청구인 명의로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은 매출처에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명 ‘구좌업체’로, 고철 등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등에서 물량을 수집한 후 상차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고,매출처의 구좌업체로 구좌 유지를 위해 매입처의 납품능력을검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업무이나, 쟁점거래처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없고, OOO 사업장의 일부를 전차한 신규 사업자와 처음 거래를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이력과 고철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력 및 자본력에대하여 특별히 검토해 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거래증빙서류로 쟁점거래처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처를정상사업자로 생각하였다는 위 진술과 상반되는 증빙으로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제강사에 납품하는 고철 단가는 매일 변동되고, 구좌업체의 고철 구입단가는제강사의 납품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고철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마)쟁점거래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계근한 계량표나,거래명세서가 없으며, 거래처 “일일 입고현황”에는 입고된 고철이 청구인명의로 납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단순히 고철 납품 전 전화통화로 고철 매입처를 구분 기재한다고 청구인이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다. (3)청구인은 OOO과의 거래 개설시 사업장 현장방문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용계좌 확인 등으로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이므로 실물거래이고,OOO정OOO의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이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한 것으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일일업체별 입고현황,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업장 사진,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용계좌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작성연월이 2012.3.31., 2012.4.30.자 세금계산서2매와 2012.5.31.자 세금계산서 1매의 필체가 서로 다르며, 세금계산서 3매 모두 공급받는자 란에 청구인 성명이 김헌수로 오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관리하는 일일 업체별 입고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입고현황을 보면, 납품한 차량번호, (상차한) 지역명, 입고중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납품자는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청구인이 매출처에 입고한 고철이 청구인의 어느 거래처에서 납품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청구인이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공급자가 청구인, 공급받는 자는 매출처로 되어 있고, 거래일자에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청구인의 모든 거래처가청구인 명의로 납품한 전체 고철량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납품한 고철량이 따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는 없으며, 매출처가보관하고 있는 계량증명서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매출처로부터 재발행 받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한 바, 매출처가 재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납품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납품한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량증명서가 쟁점거래처 납품물량에대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마) 검찰청의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및 처분청에 통지한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법원(2002.6.28.선고,2002두2277판결 외 다수)은,‘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고철업계에서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4부0075, 2014.3.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