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935 선고일 2014.09.18

000무역(주)의 2008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은 모두 2007년 또는 2008년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고 외상매출금의 경우 2009년중 회수된 실적이 있는 등 2008년말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母) 강OOO은 2009.1.20. OOO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9.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12. 위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강OOO에게 양도소득세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강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14.3.5. 청구인에게 주식 전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 법인 결산서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적정하여야 함에도 당시 극심한 IMF시절에 금융권과 채무자의 독촉을 미루기 위하여 실제로 받지 못하는 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를 모두 자산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처분청이 OOO의 사업자등록을 2010년 7월경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OOO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의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쟁점주식 매매시점인 2009년 1월말 경 OOO의 경영상태는 최악의 상태였으며, 현실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OOO의 손익은 2008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적자였고, 2009년 1월의 매출액은 OOO, 2009년 2월의 매출액은 OOO으로 2008년 월평균 매출액 OOO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회사가 극심한 위기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의 국내채권과 관련하여 보면, 허OOO은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중이고, 변OOO는 행방불명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외채권의 경우 OOO 채권은 각 OOO을 할인하여 채권을 회수함에 따라 OOO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OOO 채권은 여러 방도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으나 행방불명이거나 파산 상태이며, 현재는 채권 발생 후 5년이 경과하여 상거래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세금은 이익이 있을 때 과세하여야 하나, 쟁점주식 취득 후 OOO가 폐업할 때까지 쟁점주식으로 인한 이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결산서에 반영된 미수금이 모두 회수불능한 미수금이나 금융권과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미수금으로 반영하였을 뿐이므로 주식평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미수금 내역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상장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회수불능채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 등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회수불능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는 사업개시일이 2006.11.21.로 청구인의 주식 명의개서일인 2009.1.10.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부과를 위한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1.20. 강OOO과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6.자로 OOO의 주식 OOO를 1주당 액면가액 OOO에 강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2008년도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OOO의 순자산가액을 OOO, 1주당 평가액을 OOO로 산정하였다. (다) OOO의 연도별 손익 및 자산․부채의 주요 현황 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손익의 주요 현황

2. 연도별 자산․부채의 주요 현황 (단위: 원) (라) 2008년말 현재 OOO의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 내역과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외상매출금(해외 채권)

2. 청구인은 선급금(국내 채권)의 경우 국내에서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공급처에 선급한 것으로 OOO에 대한 채권이나, 이들이 현재 잠적 중이거나 수감 중으로 채권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OOO 등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마) OOO는 2006.11.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6.30. 이를 직권 폐업 조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 평가 시 OOO의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 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8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은 모두 2007년 또는 2008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는 점, 러시아 거래처 유라에 대한 채권을 제외한 외상매출금은 2009년 중 회수된 적이 있고, 러시아 거래처 유라에 대해서도 2009년 중 OOO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외상매출금과 선급금은 2008년말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OOO가 2008년말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의 순자산가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 제>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