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무역(주)의 2008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은 모두 2007년 또는 2008년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고 외상매출금의 경우 2009년중 회수된 실적이 있는 등 2008년말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000무역(주)의 2008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은 모두 2007년 또는 2008년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고 외상매출금의 경우 2009년중 회수된 실적이 있는 등 2008년말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1.20. 강OOO과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6.자로 OOO의 주식 OOO를 1주당 액면가액 OOO에 강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2008년도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OOO의 순자산가액을 OOO, 1주당 평가액을 OOO로 산정하였다. (다) OOO의 연도별 손익 및 자산․부채의 주요 현황 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손익의 주요 현황
2. 연도별 자산․부채의 주요 현황 (단위: 원) (라) 2008년말 현재 OOO의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 내역과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외상매출금(해외 채권)
2. 청구인은 선급금(국내 채권)의 경우 국내에서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공급처에 선급한 것으로 OOO에 대한 채권이나, 이들이 현재 잠적 중이거나 수감 중으로 채권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OOO 등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마) OOO는 2006.11.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6.30. 이를 직권 폐업 조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 평가 시 OOO의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 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8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은 모두 2007년 또는 2008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는 점, 러시아 거래처 유라에 대한 채권을 제외한 외상매출금은 2009년 중 회수된 적이 있고, 러시아 거래처 유라에 대해서도 2009년 중 OOO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외상매출금과 선급금은 2008년말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OOO가 2008년말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의 순자산가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13. <삭 제>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