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음식물 제공용역 중 2013년 10월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1월 ~ 12월분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4.4.16.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2013년 10월분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을 이유로 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OOO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4.23.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