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대손확정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대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2863 선고일 2014-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X.△.△.부터 201X.△△.△△.까지 OOOO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점, 쟁점사업장이 201X년 △월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출채권 대손확정 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19. 개업하여 2011.5.16.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강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14.1.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외상매출금 미회수금액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철수하여 2011.8.24.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쟁점대손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여 2014.4.1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약 OOO원을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짐에따라 최소한의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종 업종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철강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거래처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사업장만 확인하고 청구인이 2011.8.24.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에는 2011년 8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출 및 매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2011년 7월부터 OOO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OOO주식회사에서 재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로서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손확정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의 확정일은 2013.8.1.과 2013.10.1.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계속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업체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6.5.부터 2013.12.10.까지 5회에 걸쳐 OOO 등으로부터 식대 및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이 2011.8.24. 쟁점사업장을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주식회사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 하여 2011.8.24.을 사실상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동종 업종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철강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대손세액 환급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신청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14480 판결, 같은 뜻임), 폐업일 이후에는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2011년 8월부터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OOO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위한 물적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2011.7.1.이후부터 2013.12.31.까지OOO주식회사등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점,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채권이대손확정 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