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 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 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국세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2.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2) 2013년 10월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청구인들이 무등록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신축공사 완료 전 건축주와 공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건축공사 수입금액 OOO원[토지 양도가액 포함,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OOO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의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조세범칙조사 연간포탈 혐의금액 기준 및 포탈세액 기준 등에 해당하여 제세 결정하고, 배우자 OOO는 조세범칙제외자로서 단순 세액 결정하여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은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OOO 사업자등록하고 2011.2.28.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기간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고, 2005년 3월 신축한 OOO의 주택임대에 대해 OOO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위 주택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는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물 신축시 자금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급히 양도하여 고의적으로 제세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은 반복적으로 토지만을 취득하여 건물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양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조세범칙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