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765 선고일 2014.07.2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을 확정.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OOO의 대표인 OOO과는 같은 축구회 회원으로서 돈독한 관계이고, 매입과 동시에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고철업계에서 OOO이 물건입고 후 판매대금 회수시에 대금결제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청구인은 2012.3.6.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 OOO를 입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3.22.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의 납품대금OOO이 입금되어 익일인 2012.3.23. OOO원을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표를 받고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이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자료상 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고, OOO에 대한 검찰청의 혐의없음이라는 사건처리결과도 부인하였으며, OOO의 매입처를 밝히라는 처분청의 요구는 청구인과의 이전단계거래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한 계량기로는 계량할 수 없어 부득이 제3자인 인근의 OOO주식회사에서 계량한 증명서로 실물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의 납품대금 OOO원이 2012.3.22. 입금되었고, 2012.3.23. OOO원을 출금하여 OOO 대표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입금표와 통장의 대금결제증빙으로 동 사실이 확인된다. (라) 고철은 매출자가 매입자의 야적장에 전적으로 입고하는 관례이므로 청구인은 운임에 대한 교통수단을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이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대표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운송,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거래 물품에 대한 매입․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실지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1. OOO은 OOO에서 2011.4.5. 개업하여 2012.6.11. 폐업하였고, 2011.11.7. 당초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당초 사업장은 공동주택, 이전사업장은 상가건물의 3층(규모는 3평정도)으로 동 장소에서는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하다.

2. OOO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OOO이 이전사업장을 임차하여 OOO에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사무실 관리비만 지불받기로 하고 동 장소를 OOO에게 전대한 사실은 있으나, OOO이 동 장소에서 OOO와 관련하여 업무를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사업이력 OOO은 OOO 개업 전에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어 고철물량 취급장소의 미확보, 초기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이 없음에도 거래처를 확보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단기간에 OOO원의 매출을 올린 점으로 보아 제3의 인물이 명의를 빌려 OOO로 하여금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고철실물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내역 조사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고 매입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매출내역 조사 OOO의 주거래 계좌를 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 출금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은 이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처이다 보니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하여 무자료 매입처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자료상 거래시 자금흐름의 추적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은 OOO과의 매입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처라고만 주장하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계좌확인 결과 매출대금 모두가 입금한 일자 또는 익일에 출금되는 형태로 정상적인 대금수수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OOO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금액대비 100%)하고,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금액대비 100%)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거래사실확인서(2013.12.13.)에서 본인이 직접 2012.3.6. 고철 OOO를 OOO에게 납품․배송한 사실, 납품과 동시 대금결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고철업 특성이나 청구인과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3월 중순경 납품한 외상대금을 결제받으면 현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납품한 사실, 2012.3.23. 연락을 받고 OOO에 찾아가 현금수령하고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4.22.)에는 OOO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OOO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주식회사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한 계량증명서 8매OOO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인의 OOO 계좌에는 2012.3.23.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표에는 2012.3.23. OOO원을 OOO이 현금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OOO의 사업장은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OOO 개업 전에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어 고철물량 취급장소의 미확보, 초기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이 없음에도 거래처를 확보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단기간에 OOO원의 매출을 올린 점으로 보아 제3의 인물이 명의를 빌려 OOO로 하여금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고철실물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된 점,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금액대비 100%)하고,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금액대비 100%)하였다 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