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대표이사 A가 청구법인에게 대부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는 C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에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의 대표이사 A가 청구법인에게 대부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는 C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에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로부터의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부중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OOO에게 2011년 5월에 OOO를 설립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대부중개 총판권을 주었고, OOO와 동 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1.5.18.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주소가 동일하고, 두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 OOO원의 대금을 이체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것은 청구법인이 하부업체인 두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이체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부광고문 문자를 발송하는 용역을 대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문자발송확인서 및 문자발송내역이 있고, OOO가 대가 수령액 OOO원 중 OOO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하여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부중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OOO 및 OOO로부터의 매입도 가공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OOO는 사업장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세무조사 후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 형태로 지급된 대금 중 OOO의 대표이사 OOO가 수익을 취한 것은 OOO원 외에 없으며, 용역대가 지급내역과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OOO의 2011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인원이 중복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영세한 대부 중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대부모집자로부터 대부용역을 제공받는데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법인의 중개인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형식을 취한 것으로 OOO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지급대가 중 OOO에서 2011.6.15.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여러 건의 현금이 출금되어 공급가액과 용역대가가 일치하는지도 의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도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인 OOO 및 OOO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2) OOO는 2011.8.1. 사업자등록하여 2011.12.31. 폐업한 단기 사업자로서 2013년 3월 OOO에서 거래질서조사를 한 결과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가 2011년 제2기에 OOO원 세금계산서 수령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로 보아 실제 사업사실이 없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11.12.14. OOO에 입금된 OOO원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부중개 관련 매입처인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11년 제1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의 쟁점1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확정 하였는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1> 과 같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경정 내역 (가) 청구법인은 2010.5.14. 대부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2.4.2.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대부중개업체 대출고객 유치실적에 따라 약 OOO%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금액 중 약 OOO%를 공제한 OOO%를 OOO 등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11.5.2.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2.6.15. 폐업신고하였고, OOO의 대표 OOO는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한 것은 어떠한 대출알선 행위없이 발행하였고, 매출과 대응되는 주 매입처인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도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부용역 대가가 당일자로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 계좌에서 대부중개인으로 보이는 자에게 다수의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OOO 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1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으로 확인된다. (라) OOO 및 OOO가 결재대금 OOO원을 이체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양 법인이 2011.5.18.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주소가 동일하며, 수영세무서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OOO는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일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가 의류제조업체로서 자료상 업체로 고발되었다. (마) OOO는 2011.5.1. 인터넷가입 유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9.2. 임대차계약서 허위작성과 사업장소재지 불명으로 2011.8.31. 직권폐업 되었는 바, 처분청이 2012년 1월에 작성한 OOO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이사인 OOO는 주소지 및 거소지 확인이 불가하여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OOO에게 받은 확인서에는 ‘OOO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모르며, 대표자 OOO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자이고, 사업장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 사업장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에는 ‘OOO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인의 건물로 되어있으나, OOO나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또한 사용중인 계약서 양식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조사시 OOO는 등록된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일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가 자료상업체로 고발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의 거래가 실지 용역거래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세무조사시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OOO 대표 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었다는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 및 OOO의 대부중개 정산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주요 제시자료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하청업체인 OOO의 OOO계좌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동일자에 2차 하청업체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OOO 등 모집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됨에도 OOO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문답서를 보니 황당하다.
1. OOO와 OOO는 실질적인 대부중개 거래가 있었고, OOO는 모집인들에게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수행하였던 실재하고 있었던 법인으로 OOO에서 2011년 4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중개모집인 OOO 등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2.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4.1.6.자 확인서에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세무조력자 등으로부터 ‘OOO는 법인도 없고, 거래사실도 없는 것으로 하여야 조사도 빨리 끝나고, 형사고발도 선처 된다’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이다. (나) OOO의 문자발송용역 제공에 대해 ‘문자발송 확인서’와 ‘문자발송내역’ 및 정상적으로 문자발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5.1.)가 있다. (다) OOO 대표 OOO는 2011년 2월 및 3월에 청구법인에서 모집인(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하던 중 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총판권을 받아 청구법인의 지도를 받아가며 OOO를 운영한 것으로, 대부중개업 특성상 영업을 하는 종사자인 모집인은 누구나 개별적인 사업소득자로서 어느 한 곳에 특정 대부중개업체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시내 전역을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소속 자체가 1곳이 아닌 여러 곳의 소속이 가능한 자유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1. 청구법인은 1차 하부업체인 OOO 대표이사 OOO가 보는 앞에서 OOO의 계좌로의 송금은 물론 2차 하청업체인 OOO 혹은 모집인 등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자금이체 방법 등을 직접 교육도 하면서 수당이체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
2. 당시 OOO 대표이사 OOO가 2011.6.15. 모집인에게 주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OOO원을 인출하여 편취․도주하여 청구법인은 더더욱 모집인들에게 수당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지켜보며 관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라) 대부중개 모입인 역시 하나하나 개개인이 사업소득자로서 원청과 1차, 2차 하부업체 등 복수의 업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소속변경이 가능한 점 등이 독특함에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의 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에게 대부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없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내역상 청구법인과 OOO의 대부모집인 36명 중 31명이 동일인으로 조사된 점, OOO의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소재지 건물소유주 및 감사 OOO은 OOO의 사업장이 없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OOO의 거래질서조사에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1․2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