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무자료로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696 선고일 2014.11.14

000의 자금일보상 2010~2012년 26회에 걸쳐 000백만원의 무자료 해상유공급자로 청구인 지칭용어가 기재되어 있고, 선박원부상 청구인이 2010.12.28. 0호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선박 취득시점과 000의 자금일보상 유류 본격공급 시작시점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 해상유를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에서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을 합하여 이하 “OOO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OOO에 대한 수사 결과 청구인이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의 해상유를 무자료로 OOO 등에 공급한 혐의로 수사자료를 OOO에 통보하였다.
  • 나. OOO은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5.6.~2013.5.15. 기간 동안 현장확인(이하 “1차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 OOO 등에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OOO에게 소개한 OOO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OOO에게 자료이첩 하였으나 OOO은 조사(이하 “2차조사”라 한다) 결과 OOO의 자백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0.~2014.2.7. 기간 동안 세무조사(이하 “3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4.4.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등에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에게 해상유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지인인 OOO를 소개만 해 준 사실이 OOO의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해상유 판매를 위한 설비나 시설, 자격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이 되는데도 청구인이 무자료 해상유를 OOO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반드시 항만에 들어가야만 해상유 거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설비, 시설, 선박 및 항만출입증이 없다는 것이 해상유 판매가 불가능한 사유는 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는 검찰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OOO 등의 일일자금일보에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을 공급한 자로 청구인을 지칭하는 ‘공’, ‘공사장’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무자료로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가진다.

1. 거주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OOO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4.4.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1차조사 OOO의 2차조사, 처분청의 3차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조사(2013.5.6.~2013.5.15.) (나) 2차조사(2013.8.5.~2013.8.16.) (다) 3차조사(2014.1.20.~2014.2.7.)

(2) 청구인은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OOO 등 대표자 OOO에게 지인인 OOO를 소개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상유 판매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라는 진술만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해상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술은 없고, 청구인은 계약체결을 유도한 딜러에 불과할 뿐 해상유를 직접 판매한 적이 없다.

1. OOO는 OOO 피의자심문조서에 일일판매일보에 기재된 ‘공’, ‘공사장’, ‘공사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며, 기름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기재된 경위는 해상유 공급업자를 최초로 소개한 사람을 편의상 그와 같이 표기하였기 때문이며, 해상유 공급업자가 다수인 관계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청구인 역시 판매업자를 자신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2013.12.11.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검찰수사 당시 일일판매일보에 ‘공’, ‘공사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그 부분은 직원이 최초 소개한 사람을 편의상 표기한 것으로 청구인은 선박을 보유하거나 선원을 구성한 적도 없는 단순 유류 소개자로 기억되며, 유류대금은 직원들이 유류공급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공급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OOO에게 2013.12.13.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OOO가 검찰조사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진술로 청구인이 아무 소득도 없이 소개해준 이유만으로 금전적 손실을 얻게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해상유 관련 사업이력 및 설비, 선박,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상유 판매 및 알선을 위해 필수적인 항만출입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어 해상유 판매는 불가능하다며, 처분청이 OOO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해당 선박은 무동력선으로 그 구조상 화물운송․하역작업에 이용될 수 있을 뿐, 해상유의 급유․판매시설로 사용될 수는 없고, 그 정박위치도 무자료 해상유 판매가 이루어진 제5부두와 무관한 용호부두여서 해상유 거래에 동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근거로 선박원부(청구인이 2010.12.28.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선박국적증서, 덕진1호 사진, 덕진1호 선박위치와 제5부두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포털사이트 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지인을 무자료 해상유 판매업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의 자금일보상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OOO원의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한 자로 청구인을 지칭하는 ‘공’, ‘공사장’, ‘공사장님’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선박원부상 청구인이 2010.12.28. OOO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선박 취득시점과 OOO의 자금일보상 ‘공’, ‘공사장’, ‘공사장님’이 기재된 유류공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동 선박이 무동력 바지선으로 무자료 유류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등에서 무자료 유류매입에 바지선을 이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 OOO는 무자료 유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차례 세무조사 이후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유류대금은 직원들이 유류공급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공급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 해상유를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