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계좌에 초과입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임차보증금을 대납해준 것에 대한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입금금액 중 일부는 매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금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초과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피상속인계좌에 초과입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임차보증금을 대납해준 것에 대한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입금금액 중 일부는 매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금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초과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괄호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 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괄호생략)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 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2.6.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총 상속재산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5.1.1.부터 2010.8.16. 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OOO과(616-92-1****) 임대보증금 OOO원(2007.3.28. OOO원 및 OOO원, 2007.3.29. OOO원 및 OOO원을 오OOO OOO계좌에 지급함)과 OOO 주택 신축비용 OOO원(2007.6.11.)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OOO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5회에 걸쳐 계좌 송금한 OOO원에 대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결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1.1.부터 2010.8.16.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 입금한 금액 5,572만원(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액 OOO원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OO시 OOO를 매도(총 매도금액 OOO원, 2009.1.8. 계약금 OOO원, 2009.2.12. 잔금 OOO원)한 금액 중 2009.2.13.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개인 빚 OOO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관행상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자금융통거래의 일부로 보아 2007.3.29.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청구인의 OOO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거래 내역(청구주장) (단위: 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5.1.1.부터 2010.8.16.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계좌 거래내역 중 OOO원은 매월 일정 시기에 지급된 소액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융통 후 상환한 금액이 아닌 부모님의 생활비 등이 매월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도 채권 ․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없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일정 기간의 계좌거래금액 전체를 자금융통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