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체류한 기간이 8년 동안 75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체류한 기간이 8년 동안 75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먼저 청구인의 거주요건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2005년경까지 과수원을 영위하였고 2005년경 폐원하고 전(田)으로 복토를 하여 밭농사를 짓다가 양도하였 다고 주장하나, ① 주민등록표(초본)에 2005.12.26.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의 항공기 탑승이력을 조회 OOO하여 회신받은 내역(<표1> 참조)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 체류한 일자는 8년 동안 75일 밖에 되지 않으며, ③ 가족 등 배우자의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 주된 생활 근거지는 경기도로 판단된다. <표1> 청구인의 OOO 체류 일수 ⑵ 다음으로 자경요건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인들이 농약을 대신 구매・살포하여 주기도 하고 2005년경 OOO에서 대리로 복토신청을 해주기도 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에 청구인에 OOO 구매내역 확인 협조 요청OOO에 의하여 OOO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전은 농약 등 구매내역이 전혀 없고, 최근 3년 동안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직원의 도움으로 검토한 세부내역에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복토 이후 과수가 전혀 없음에도 과수 전용 농약인 푸르겐, 코니도, 모스피란 등 상당수가 있었으며, 일부 밭작물 전용 및 겸용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의 구매량은 밭작물의 경우 2~3만평, 과수원의 경우 1만평 이상을 재배하는 양으로 청구인 보유 토지는 불과 5천평 내외이며, 외상영농 자재 인수증에 농장장이라고 사인한 OOO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영농자재를 인수한 영수증은 전혀 없음이 OOO 직원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외상영농자재인수증에 농장장이라고 서명한 OOO은 1959년생으로 농지를 임차하거나 자기 농지에 직접 과수원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민으로, 청구인이 2013.3.28.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 소유농지가 없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농장장 이라고 서명한 OOO이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 등을 수령해 간 것으로 보아 OOO이 경작하는 과수원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영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내역 및 과세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농지 양도 현황 <표3>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현황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배제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 대토감면신청 적정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다) 처분청은 2013.11.13. OOO에 청구인의 2003.12.1.∼2013.3.31. 기간 동안 항공기 탑승이력을 조회하여 받은 청구인 체류기간 조회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1>과 같다. (라) 처분청은 2013.11.11. OOO에게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에 대한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농자재 구매금액은 2011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외상영농자재인수증에 구매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인수자는 ‘농장장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OOO이 2013.3.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전 12,892㎡, 과수원 3,705㎡를 소유 및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청구인이 당해 OOO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이 2011.9.19. 발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청구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은 2008.1.23. 신청인 OOO에게 OOO에 대한 농지복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고 하는 공문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사진을 보면, 2010.4.22. 6장, 2011.4.15. 4장, 2011.9.30. 2장, 2012.10.20. 2장 총 14장의 사진에 유채와 호박의 모습이 찍혀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에 체류한 기간이 8년 동안 7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인들이 농약을 대신 구매하여 살포해 주는 등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한 농자재 내역에 2008년 이후 쟁점농지에 밭작물이 재배되던 기간에 청구인이 과수 전용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령한 자도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경작을 위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