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을 묘지이장 또는 개장에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을 묘지이장 또는 개장에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 등의 일반적인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분묘의 이장이나 그에 따른 보상 또는 쟁점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OOO 보상내역,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분묘개장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총 9건의 OOO이 존재하고 있고, 분묘 1기당 OOO원을 보상하였으며, 총 9건의 OOO 중 2건은 2012.5.17.에, 나머지 7건은 2012.10.8.에 OOO자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이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일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토지상 OOO 1기당 보상액 OOO원이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분묘 이장이나 그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총 9건의 OOO 중 7건이 쟁점토지 양도일(2011.9.11.) 이후인 2012.10.8.에 보상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을 묘지이장 또는 개장에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