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은 묘지이장 또는 개장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2595 선고일 2014.08.1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을 묘지이장 또는 개장에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OOO 임야 외 2필지 8,203㎡의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2.9.7. 및 2012.9.1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 보상액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10.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 선조들의 허락에 의하여 설치된 타인의 분묘에 대한 OOO을 합의에 의해 보상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한 것으로서, OOO의 동의없이는 분묘의 철거나 이장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OOO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OOO 보상액은 사회통념상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비용 지급에 의해 토지의 가액이 현실적으로 그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소정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분묘 이장을 위한 실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지 분묘 이장 또는 개장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묘의 연고자가 종중 구성원이며, 보상가액 산정시 문중의 사전합의를 통해 분묘 1기당 일률적으로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토지 양도 후에 보상가액을 지급한 쟁점비용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 등의 일반적인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분묘의 이장이나 그에 따른 보상 또는 쟁점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OOO 보상내역,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분묘개장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총 9건의 OOO이 존재하고 있고, 분묘 1기당 OOO원을 보상하였으며, 총 9건의 OOO 중 2건은 2012.5.17.에, 나머지 7건은 2012.10.8.에 OOO자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이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일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토지상 OOO 1기당 보상액 OOO원이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분묘 이장이나 그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총 9건의 OOO 중 7건이 쟁점토지 양도일(2011.9.11.) 이후인 2012.10.8.에 보상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비용을 묘지이장 또는 개장에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