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부-2563 선고일 2015.03.02

ㅇㅇㅇ이 작성한 출연각서 및 청구법인이 출연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ㅇㅇㅇ이 반환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의 출연금 납입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하OOO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이며, 최OOO는 하OOO의 배우자인바, (1) 청구법인은 2008.5.22. OOO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 최OOO의 2008.1.1.~2010.12.31. 안식년 휴가기간 중 급여 OOO을 지급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안식년 휴가 기간 이후(2011년~2012년)에는 행정부원장, 행정원장의 직책을 담당한 것으로 하여 급여 OOO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9.27.~2013.11.15.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1) 쟁점금액은 하OOO이 2008.1.15. OOO의 이사장 강OOO로부터 OOO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OOO에 납입을 약속한 금액 OOO의 일부로서, 하OOO이 개인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하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 최OOO가 병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OOO의 급여 OOO 및 관련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OOO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하OOO의 상여로, OOO을 최OOO의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하OOO이 자신의 출연각서에 따라 OOO에게 부담한 출연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하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① 출연각서의 작성주체는 하OOO 개인 명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출연각서 자체가 합의해제되어 하OOO은 OOO에 대하여 출연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② 쟁점금액은 하OOO의 출연각서와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이 OOO이 운영하는 OOO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방대학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 것이며, ③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기부금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안식년 기간 및 이후 재직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최OOO의 안식년 중 급여는 청구법인의 병원운영규정 및 병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인바, 안식년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법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시행되는 장기휴가의 일종으로서 안식년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안식년 기간 동안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위 지급된 급여를 최OOO에 대한 실질적인 상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상여금은 위 병원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최OOO의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안식년 이후에는 최OOO가 청구법인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구입, 예산안 수립, 환자들에 대한 회진 및 청구법인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최OOO에 지급된 인건비는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나, 하OOO이 출연각서를 작성하여 납입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민사상의 책임까지 확약하였고, 하OOO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등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의 납입을 이행하면서 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하OOO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의 반환을 함께 요구하였고, 2011.11.15. 강OOO와 하OOO 간에 성립된 조정조서에서도 쟁점금액을 하OOO의 OOO 운영권 인수과정상의 금액으로 보고 OOO 운영권과 결부시켜 반환여부를 결정한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은 하OOO 개인의 OOO 운영권 인수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최OOO의 안식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바, 이는 아들의 신병(자폐증) 치료차 출국하는 최OOO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고, 안식년 휴가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예약 사이트나 환자진료부 및 내부행정문서상으로 최OOO가 진료, 행정부원장 및 행정부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최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사장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② 이사장의 처 최OOO의 인건비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이사장 하OOO은 2007년 11월경 OOO대학을 운영하는 OOO 이사장 강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8.1.15. 아래와 같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OOO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익용 재산 부족분 OOO을 OOO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출연각서를 작성하였다. OOO

2. 하OOO은 2008.2.12.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 OOO, 보증금 OOO 등을 OOO에 이전하였고, 2008.2.19. OOO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하OOO이 OOO 경영권을 인수한 후 학교 재정상태를 확인한 결과 교직원 미지급 급여 등 우발채무 OOO 등을 발견함에 따라 2008.4.8. 강OOO에게 당초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여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4. 하OOO과 강OOO 사이의 약정해제 논의가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08.5.22. OOO은 OOO로부터 감사 지적 사항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접수한바, 2008.6.25. 하OOO은 그의 주식 OOO 상당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출연함으로써, OOO 감사지적 사항인 OOO의 수익재산 부족분 OOO이 충족되었다.

5. 강OOO는 2010.6.10. 하OOO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 OOO 인수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하OOO은 그 약정이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항변한바, 해당 소송OOO에서 하OOO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강OOO가 하OOO을 피고로 제기한 위 소송OOO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종결되었다. OOO

7. 하OOO과 강OOO는 2013.3.29. ① OOO의 운영권을 현재 상태로 양도․양수하고, ② 강OOO가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강OOO는 하OOO의 기부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OOO을 출연하여 하OOO 명의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주며, ③ 2011.11.15.자 조정조사 내용은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하OOO의 출연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고 향후 OOO이 운영하는 OOO대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08.6.20. 이사회 의결 등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OOO이 OOO의 감사에서 지적된 수익용 재산 부족분 OOO을 충족시키기 위해 쟁점금액을 기부한 것이다.

2. 하OOO이 OOO 이사 취임후 학교의 재정상태를 확인한 결과 교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우발채무 약 OOO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08.4.8. 강OOO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였고, 2008.4.29. 하OOO과 강OOO 간의 합의에 의해 쟁점약정을 포함한 OOO 인수와 관련한 약정들은 모두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하OOO이 강OOO와 합의한 쟁점약정에 따라 출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약정 자체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는 장차 OOO을 인수하여 운영할 지위에 있는 하OOO이 책임지고서 부족한 기본재산을 보충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하OOO 개인이 OOO에 대해 기본재산의 출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하OOO 및 청구법인 외에 하OOO의 출연 요청을 받은 문OOO과 강OOO가 2008.7.10. 주식을 출연하였다.

4. 2012.7.1.자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하OOO이 강OOO로부터 돌려받기로 성립되었으나, 이는 당시 OOO에 대한 운영권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 그 동안 하OOO 또는 하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등이 OOO에 출연하였던 금액을 강OOO가 반환하기로 하되, 청구법인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하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받아 청구법인에 전달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위 조정조서가 성립한 이후에도 강OOO는 OOO을 하OOO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3.29. 결국 강OOO가 OOO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OOO을 출연하여 하OOO 명의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으므로, 이로써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에 대한 출연금은 종국적으로 OOO에 귀속되게 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OOO에 쟁점금액을 출연한 것일 뿐 하OOO의 출연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하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하OOO이 강OOO에게 작성한 출연각서의 내용상으로 하OOO이 OOO에 OOO을 출연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하OOO이 강OOO에 대하여 OOO의 기본재산 부족분 OOO의 충족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따라 하OOO이 OOO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었던 점, 강OOO와 하OOO 사이의 소송에서 하OOO이 제출한 답변내용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하OOO이 OOO 운영권을 인수한 후 원상회복을 위한 정산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출연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하OOO이 반환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하OOO의 출연금 납입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최OOO는 1995년 초 청구법인의 OOO 개설 당시부터 무급으로 일하거나 경력이 짧은 다른 의사들과 비슷한 정도의 급여만을 받으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주말 진료를 32,000여건을 하였고 병원발전을 위한 대외 홍보 활동 및 무의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최OOO는 1995.2.1. OOO에 입사한 이후 소아과 과장 및 이사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후 병원 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안식년을 부여받은바, 이는 청구법인 정관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병원운영규정 제3장 제9조 및 인사규정 제4장 제19조에서 직원은 병원의 규정에 의해 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원운영위원회가 최OOO로부터 안식년 휴가신청을 받아 2007.12.18. 최OOO의 병원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최OOO에게 3년간의 안식년을 부여하고 안식년 기간 중 급여는 100% 지급하도록 결의하였던 것이다.

3. 최OOO는 안식년을 종료하고 2011년 병원에 복귀한 후 행정부원장의 직책을 맡아 병원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OOO에 주기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면서 의약품 등 구입, 대금결재, 재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각 사업연도 수입 및 지출예산을 수립하여 병원 내 예산편성위원회로부터 예산안의 심의를 구하는 등 행정부원장 및 행정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의 ‘사랑의 맞춤물품 나눔 행사’ 등에 참여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2007~2012년 기간 중 소아과 의사별 근로소득 명세, 최OOO에 대한 공적조서OOO, 병원운영규정, 인사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2007.12.18.), 행정부원장 결재란에 최OOO의 도장이 날인된 2012년, 2013년 예산안 제출 및 예산편성위원회 회의록 및 간호과장 윤OOO 진술서(2014.3.27.)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최OOO의 출입국기록상으로 최OOO는 2007.12.18.자 안식년 휴가제 시행 전인 2007.10.4. 이미 아들 하OOO의 신병 치료차 출국하여 2008.1.26. 귀국하였다가 2008.3.3. 출국한 이후 2009.8.6.까지 외국에 체류하였고 2009년 8월 귀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아들과 학교 문제로 OOO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최OOO 외에 안식년을 부여받은 직원은 없으므로 안식년 휴가제는 아들의 신병 치료차 출국하는 최OOO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다.

2. 최OOO는 안식년 휴가제 이후 OOO의 조직도, 병원 전직원을 구성원으로 기안, 결재 등을 수행하는 전산관리시스템 그룹웨어의 사원명단,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예약 사이트 의료인 명단 및 환자진료부의 진료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고, 병원운영과 관련된 중요 수동기안서류상에도 최OOO가 담당하였다고 하는 행정원장 결재란은 존재하나 모두 공란이었으며,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원 전자결재문서상으로 행정원장의 결재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도 확인서 날인을 통하여 최OOO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장 하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11.)는 ‘2008~2012사업연도 중 최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OOO에 대한 안식년 부여는 적법한 것이고, 안식년 이후에도 최OOO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 인건비는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원 개원이후 안식년 휴가제 수혜직원은 청구법인 이사장 하OOO의 배우자인 최OOO 뿐이고, 그 기간도 3년이며, 출입국 기록 등에 의하면 안식년 기간은 최OOO의 아들의 신병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최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헌에 따라 부여된 안식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상으로 최OOO의 안식년 이후 청구법인 운영 OOO의 조직도, OOO의 전산관리시스템의 사원명단,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예약 사이트의 의료인 명단 및 환자진료부의 진료기록등에서 최OOO의 재직, 결재 및 진료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이사장 하OOO이 최OOO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건비로 계상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최OOO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