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xx.x.x.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각각 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것과 각자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19xx.x.x.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각각 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것과 각자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구1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외①주택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김OOO·김OOO, 청구인의 부 김OOO·모 송OOO 및 그 외 2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김OOO은 1988.5.24. 쟁점외①주택을, 송OOO은 2005.8.10. 쟁점외②주택을 각 취득하여 각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OOO 소재의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는 경정청구시 주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송OOO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5.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부 김OOO 역시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세대(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김OOO, 김OOO)와 청구인의 부모는 별도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어 있으며, 송OOO는 청구인의 이모로서 쟁점외①주택 본채의 작은 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 주택의 별채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1구1330,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1997.3.7.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건강보험증이 각 발급된 것과 각자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OOO 소재의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실거주자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외①주택의 1층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은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별채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녀 2명이 청구인의 모의 보살핌을 계속적으로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별채에서 거주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생계를 달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