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시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고, 개별 전시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를 주최자로 표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자로 하면서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전시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고, 개별 전시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를 주최자로 표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자로 하면서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조금은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청구법인이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등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인 점, “공익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 본건 전시회 등의 개최를 국가 등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해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의 귀속을 굳이 밝히자면 공익에 대응되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전시회 등의 준비·운용업무는 전시회 등의 실질적인 주최기관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인 점, 보조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그 보조금을 지정된 보조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전시활동과 관련한 홍보비,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에만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점,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쟁점보조금을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전시산업조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부산시 등에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정부·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청과 OOO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21089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이 사건의 선례로 들어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는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인 OOO의 주관사업자 선정공모(2012국제조선해양산업전 주관사업자 선정공모 공고문 참조)에 입찰·선정되어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조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이는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전시회이며, OOO에 산업전 대행용역을 도급 주고 받고 용역대행에 따른 반대급부를 보조금의 명목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회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6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제반 업무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경상남도에 있으며, OOO는 주최기관인 경상남도가 수행해야 할 업무(참가업체 유치, 참가업체 관리, 참가업체 선정·조정 및 부스배치, 부대행사 기획추진,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소요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를 계약 하에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보조금의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OOO가 수령한 보조금은 전시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회적인 전시대행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직접 주최·주관하기 위해 국제규모의 전시장인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2001년 3월에 완공하여 이를 부산시에 2009.4.1. 기부채납하여 20년간 사용하고 있으며, 제2전시장 시설확충공사비의 일부 또한 부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시주관대행사업자(위탁사업자) 선정공모에 참여하여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매년 직접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중 유망전시회(수출증진 및 국내 전시산업발전을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로 판단되는 전시회(OOO)를 지원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지원전시회로 선정되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쟁점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을 정부에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별첨7.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41호. 201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및 관련 서류 참조), 부산시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공익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 쟁점 전시회 등이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보다 공익상․시책상 목적에서 보조금을 전문적인 전시주최사업자인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청구법인에 직접 출자(37.8%)까지 하고 쟁점 보조금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OOO의 경우처럼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명목상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받은 것이 될 수가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전시회 개최 등의 지원사업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임)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전시회 등의 실질적인 주최·주관기관이며, 부산시와의 협약서, 청구법인과 OOO 홈페이지의 쟁점 전시회 등 소개자료에 주최기관을 부산시로 표기한 것은 참가업체와 타 주관기관, 해외바이어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표기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시회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OOO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백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협약체결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전시회의 추진계획과 최종 사업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2699 판결). (나)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판결은 “주최”와 “주관”이라는 용어의 뜻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OOO가 전시대행용역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대가를 보조금의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래의 실질을 보고 판단한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 부산시와의 협약서, 홍보물 등에 부산시가 전시회 등의 주최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어 부산시가 주최기관이고 청구법인은 전시회 등의 준비·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쟁점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형식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상기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등의 공문에서 보듯이 쟁점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가 청구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것이 분명하며, 보조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그 보조금을 보조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쟁점 보조금을 전시활동과 관련한 홍보비,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에만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전시회 등의 제반 업무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부산시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도 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전시회 등을 주최·주관하면서 수행한 참가업체 유치․참가업체 관리․참가업체 선정·조정 및 부스배치,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등의 업무는 부산시·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 하에 이루어진 대행업무가 아니라 쟁점 전시회 등의 주최·주관회사로서 청구법인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한 것이므로 쟁점판결을 본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처분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쟁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시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보조금이 민간행사보조금임을 공문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쟁점보조금을 전시대행용역 위탁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부산시가 청구법인의 전시활동이 특정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정책적인 목적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공공사업의 사실상의 협력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보조금의 형태로 보전한 것인 점, 당초 부산시가 청구법인의 설립과 보조금 교부를 통해 쟁점 전시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부산시가 청구법인에 전시대행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명목상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법규부가 2013-193, 2013.6.19., 부산시 마이스산업과-3291, 2013.12.31.), 청구법인은 외형상으로는 영리법인이나, 부산시 등이지방공기업법제7조의3에 따라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해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을 위해 설립한 제3섹터형 법인으로, 아래는 청구법인의 2008년~2012년 전시·컨벤션사업 손익을 요약한 자료이며, 이러한 손익자료만 보아도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전시사업운영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전시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전시·컨벤션사업 연간 손익 (단위: 백만원)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대구광역시에서 영위하고 있는) OOO에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2구3084, 2012.11.20.)에 대한 결정 배경 등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쟁점이 본 사건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OOO가 정부와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보조금이라고 보고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고, 당초부터 “공익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 쟁점 전시회 등을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익상, 시책상 목적에서 전문적인 전시주최사업자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청구법인에 직접 출자(37.8%)까지 하고 쟁점보조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전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명목상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 될 수가 없다.
(3)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에 쟁점 보조금은 영업외수익(보조금수익)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보조금이 대행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였다면 감사인이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한 쟁점보조금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쟁점보조금이 영업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대행용역으로 볼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보조금은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존중과 경제적 실질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처분청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누적 부가가치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보조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지출한 비용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지출한 비용의 원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금액인지 비과세된 금액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대법원 1995.12.21. 선고 1995누1449 판결),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5) OOO은 2009년 1월부터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OOO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 지원금에 해당하는 쟁점보조금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초 이러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보조금이 민간행사보조금, 공익성, 보조사업관련성, 반대급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제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쟁점보조금 지급근거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익성 보조금이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법인은 전시용역을 제공하는 영리법인이고, 주요 목적사업인 전시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가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개별 전시용역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당초 계획, 집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히 용역제공과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부수사용료 그리고 입장요금으로도 투입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주최측인 부산시로부터 전시용역대가로 받고 있음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행사와 관련된 것이 명백하다.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전시행사에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동 행사를 주관할 수 없음을 미루어 짐작할 때, 개별 전시용역행사 주관이 주최측인 부산시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하기에 가능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부산시가 청구법인에게 전세대행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 명목상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논리가 틀리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산시가 청구법인의 전시활동을 지역경제발전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점, 청구법인의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쟁점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전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익성을 띄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목적 또는 손실금 보전목적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보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인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을 매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쟁점보조금의 대가가 대행용역으로 볼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여부를 재무제표상 기재 구분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전시용역대가로 수취한 쟁점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므로 인해 오히려 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 원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접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가득한 부가가치 상당을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나, 정책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국세로, 수출산업, 방위산업물자, 농․어․축산업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단계에 증가한 부가가치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을 지원하거나, 기초생활필수품 및 관련 용역, 국민후생용역 등 부가가치세 상당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하는 경우 엄격히 같은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전시용역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산시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상당에 대응한 투입원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을부가가치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이 아닌 타 법률로 지원받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국고보조금을 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 초과 공제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청구법인은 OOO은 현 정부에서 육성 및 지원하고 있는 산업으로, OOO 지원금에 해당하는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OOO 육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국가시책에 따른 육성사업이라는 명목 등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취지는 이유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366호)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조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부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산시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전시·Convension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설립한 영리법인(부산시와 OOO,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되었으며, 부산시의 지분은 37.8%임)으로, 2007.5.28. 부산시 OOO에 소재하는 부산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인 제1전시장(지하 1층~지상 7층, 청구법인 지분 100분의 100)과 컨벤션홀(부산시와 공동소유)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직접 개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보조금 수령 및 사용 경위를 보면,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건설하여 그 전시장에서 박람회, 국제모터쇼,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 행사를 주최하고, 청구법인은 그 전시회 등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을 주관하면서 전시회 등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 외에 주최자인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일련의 지역산업활성화 및 전시활동에 대하여 당초 부산시와 전시회 개최자금 집행 협의계획시 필요자금 경비부분을 참가업체에 전시 부스제공으로 받는 참가비 외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조성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령한 쟁점국고보조금은 아래〈표〉와 같다. 〈표〉각 연도별 쟁점보조금 수령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전시행정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참가업체로부터 받는 참가비와 입장요금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전시원가 지출 매입분을 매입과세표준(매입세액 전액 공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수취한 보조금으로, 참가업체에게 전시용역을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므로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기관의 공문[부산시 공문(환경정책과-5620, 2014.04.22., 마이스산업과-3291, 201 3.12.31.)]에 의하면, 쟁점보조금은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청구법인이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등을 민간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전시용역을 제공하는 영리법인이며, 주요 목적사업인 전시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가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개별 전시용역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당초 계획․집행․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히 용역제공과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부수사용료 그리고 입장요금으로도 투입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주최측인 부산시로부터 전시용역대가로 받고 있는바, 이는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전시행사에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동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전시용역행사 주관이 주최측인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는 민간행사보조금, 공익성, 보조사업관련성, 반대급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제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전시용역을 제공하는 영리법인이며, 주요 목적사업인 전시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가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개별 전시용역에 대한 용역의 대가임이 당초 계획․집행․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용역제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전시행사에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동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전시용역행사 주관이 주최측인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 개별 전시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부산시)나 정부부처를 주최자를 표시하고 청구법인이 주관자로 하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전시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을 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