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519 선고일 2014.08.14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있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은 공제대상(2013.2.15. 개정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2. 1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12.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2.11.30.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2013.1.25.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전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9항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3.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에 대해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 과세관청은 2013.2.1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표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믿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20일 내에 하지 아니한 것인데 실제 입법시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 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적용시기는 부칙(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15.)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 급받은 시기는 2012.11.14.로서 동 시행령 개정 전이므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을 공급시기로 한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12.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적용시기를 오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2항 제8호 및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1항 및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2항 제8호 및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환급신고서 재검토 복명서’상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2012.11.13. 개업하여 2012.1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다)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매입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검토 결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12.12.6.이고, 쟁점부동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12.11.30.로 되어 있으나 공급받은 시기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2.11.8.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하고 2014.3.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9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동 규정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까지 그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위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는 부칙(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개정 사항의 적용시기를 2013.2.1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으로 공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책자에는 위 시행령 제60조 제9항 개정 사항의 적용시기가 2013.2.1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책자의 발간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 개정세법 해설상 위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11.14.이고, 이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12.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있지 아니 한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발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