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대금의 지불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민 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 이상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으며,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송달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대금의 지불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민 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 이상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으며,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송달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실거래가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 시작한 것은 2006.0.0.부터로 지금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당연시 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년 당시에는 다운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보편적이었고, 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0.0. 취득하여 2003.0.0. 양도하였는데 불과 9개월 만에 지가가 안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고 OOO원에 매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소유주 OOO을 수소문하였으나 그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실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OOO의 거래인감은 필시 OOO이 당시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도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 부동산 소유주가 소지하고 있을 부동산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전 소유주 OOO과 금전 거래관계(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도 있고 차용한 경우도 있음)가 있었고, 계약금으로 대체된 OOO원은 청구인이 친구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수표로 회수하여 OOO에게 대여한 것이다. 이 수표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완전한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어떻게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거래가액 관련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9개월만의 단기양도, 쟁점부동산이 지가가 안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단기에 무려 2배 가까운 양도차익을 낼 수 없다는 점, 금융자료가 있다는 점, 2002년과 2003년 공시지가가 같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면 청구인의 취득시 실거래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② 청구인의 취득시 실거래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2003년 당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칙임에도 몇 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10년 전의 기준시가 원칙과 다운계약서 관행, 제도의 혁명적 변천을 감안하지 않고 OOO원대 부동산 거래에 10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OOO원이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당시 OOO 예규(OOO, 2000.11.25.)는 다음〈표1〉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표1〉예규(OOO, 2000.11.25.) 위 예규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또는 기준시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참고로 쟁점부동산의 2002~2003년 당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① 2002년 ㎡당 OOO원, ② 2003년 ㎡당 OOO원으로 변동이 없다. (나) 처분청은 취득계약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적이 동일하다 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취득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필적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다만 계약금 영수인 난에는 매도자 OOO이 자필로 본인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계약금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성姓을 빼고 이름만 조각한 상당히 특이한 도장으로 이 특이성이 OOO의 도장이라는 신빙성을 높여준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처분청이 OOO원 수표의 행방을 추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현 부동산 소유주가 소지하고 있을 부동산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OOO의 진실한 도장인지 여부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관행으로 볼 때 매매대금에 비해 계약금이 상당히 많다는 의견이나, 이는 금전거래에 따른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한 것이니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이 역시 역설적으로 취득가액이 진실하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금전거래에 따른 OOO원 수표의 출처 및 귀속처에 대해서도 만약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 수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금융거래 조회권을 가진 처분청에 감히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며, 공교롭게도 그 수표를 발행한 OOO이 수해를 입어 수표 및 관련 정보가 망실되는 바람에(처분청 확인) 완전한 확인을 못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잔금으로 지불한 OOO원에 살펴보면 은행거래내역서상 잔금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본인도 왜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기억이 없고 당시에는 은행에서 수표출금을 현금출금으로 기표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원 수표도 못 믿겠고 OOO원 지급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건 부동산을 공짜로 샀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2)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2.0.0.부터 현재까지 태권도 체육도장(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지는 OOO이나 주로 체육도장에서 가까운 OOO(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종전 핸드폰 전화번호는 000-000-**이고 청구일 현재 국번이 010으로 통합됨에 따라 000-0000-로 바뀌었는바, 종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청구일 현재 새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연결되고 바뀐 전화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전화번호인 000-000-**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은 체육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12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만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2014.0.0. 납기)를 송달한 뒤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하였다가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자 납부기한을 2014.0.00.로 변경한 납세고지서를 2014.0.00.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은 위법한 송달방법이다. 왜냐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휴대전화, 영업장소 및 영업장 전화번호를 통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처분청과 청구인의 사업장 간 거리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내에 있다. 무엇보다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먼저 송달했어야 했다.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송달의 노력을 다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도 다음〈표2〉와 같은 심판례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표2〉조심2008중619(2008.6.25.)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는 다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O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제1항 제6호는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때”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시송달과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했을 때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법으로 규정한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OOO과 조세심판원도 다음〈표3〉과 같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표3〉OOO(2011.8.22.)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취득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매도인의 실제 인감도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매매대금 OOO에 비해 계약금 OOO은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상당히 많으며, 매도인(OOO)은 현재 사망하여 계약서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전소유자(OOO)간 OOO원이라는 금전거래 관계에 대하여 통장, 금전대여계약서 등 거래 내역을 입증할 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내용은 전혀 없고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수표 OOO만 제출한 것이고, OOO원에 대한 수표의 출처 및 귀속자가 쟁점부동산 거래와 연관이 된다면 10여년이 경과되어도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금 OOO원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금 중 잔금으로 지불하였다는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있어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불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고, 잔금 OOO원은 고액이므로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현금으로 OOO원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2)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세목이 양도소득세이므로 주소지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반송되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2.4.13. 선고 2011두32263 판결).
①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 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 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안 생략]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OOO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8)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실가 상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2013.00.00.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체국 배달조회 결과에 동 과세예고통지서는 2013.00.00., 2013.00.00. 및 2013.00.00.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2013.00.00. 처분청으로 반송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00.0. OOO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며 유선 연락(000--8)이 불가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함 이라고 기재한 송달불능사유서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후속절차로 2014.0.00.을 납부기한으로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2013.0.00.로 변경하여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2014.0.00.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에서 확인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2.0.0.부터 현재까지 태권도 체육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락 가능한 사업장 전화번호 및 휴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남편 OOO 명의로 1997.0.0. 취득한 OOO에 취득일 이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는 취득일 이후부터 계속 임대 중이었으나 2013년 00월경부터 공가상태로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2002.0.00.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5〉와 같다. 〈표5〉매매계약서
1. 청구인은 2002.0.00. OOO매(바가), OOO매(바가~1)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그동안 지인에게 대여한 수표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자, 이자수취자료, 대여자금 출처 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의 은행거래내역 확인 결과 보관기간 경과 등 사유로 수표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2002.00.00. 청구인으로 소유권변경이 이루어진 후 2002.00.00.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으로 하는 근저당’이 최초 설정되었고, 당해 근저당 실제대출액은 OOO원(대출일 2002.00.0.)으로 2002.00.0.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대출채무액은 2003.0.00.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의 주소지 변경상황은 1984.8.31.~1993.2.7.기간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고 1993.2.7.~2003.8.14.기간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2003.8.14.~2007.9.30.(사망일)까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유일한 자녀 1인은 1998년 국적 상실된 자로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중개업자로 기재된 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본인 자필로 작성된 것임은 확인하였으나 중개하게 된 경위, 중개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중개업자가 보관하게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도 현재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혹시 개인사물을 정리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5.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OOO의 인장은 한문(必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사용하였던 인감도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은 관련 법령에 의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OOO은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등 OOO이 실제 사용하던 인장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전소유자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 결정할 경우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OOO원에 대한 수표, 잔금 OOO원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와 같이 취득가액 OOO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의 전 소유자 OOO 날인인감의 진위여부,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약금 OOO원(수표)의 최종 지급인의 미확인 및 잔금 OOO원에 대한 출금일자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 등이 상이하여 그 지불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관련증빙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후 거래상대방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 또는 환산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 이상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절차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