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부-2422 선고일 2014.07.24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경우 상증법 41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거래의 목적이 경영정상화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OOO과 OOO(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2010.12.31. 각 OOO과 OOO, OOO로부터 OOO의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하여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OOO까지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OOO 합계 OOO(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이 경영악화로 결손이 누적되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자본잠식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거래 은행과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OOO 전액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주주들에게서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포기각서를 받아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쟁점법인의 계속된 결손으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 목표(자기자본 잠식해소)를 달성하지 못하여 기 여신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받고, 대주주로서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32억원을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증여하여 금융채무를 100% 상환하였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쟁점주주들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을 포기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채무면제를 받기 전에는 OOO이었고, 채무면제를 받은 후에는 OOO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면제해 주어 쟁점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도와 상관없이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2)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해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되어 있어, 청구인에게는 쟁점가액의 증여 이익이 발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와 쟁점법인과의 채무면제 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그 이익의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단서 생략)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OOO 실시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조사종결 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0년~2012년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주들과 최대주주 청구인은 형제관계로 특수관계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OOO의 자산수증이익이, OOO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 한도 내에서OOO 합계 OOO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가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쟁점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OOO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OOO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받게 된 것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주주들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받기 전이나 후에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가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9~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수협은행 영도지점장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사전공동관리 특별약정서(2010년 1월) 및 관련 문서, 채무재조정(안), 쟁점주주들의 채권포기각서,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주주들이 채권을 포기하였고,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받기 전․후가 동일하게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여 쟁점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동 이익은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