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aa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 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1)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0월)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인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청구법인에 위장취업시켜 쟁점거래처에 OOO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의 전말서(2011.4.11.)에 따르면 OOO는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인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무자료 주류 매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법인계좌는 사용할 수 없어 아들인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13.4.19. 선고 2012구합0000 판결, 2013.11.14. 선고 2011구합0000 판결)에 따르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OOO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에 OOO 소속 직원들을 청구법인 등에 위장취업시킨 다음 그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들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과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OOO 등 OOO 소속 직원 6명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에 취업하였다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OOO으로 복귀한 점, ③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입금받은 점, ④ OOO와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직원으로 등재된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았으며, OOO와 OOO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추어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 등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OOO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서(2011.12.16.)를 제출한바,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2009.7.15.~2009.10.14.) 동안, OOO으로부터 파견된 직원OOO의 급여 OOO원과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원천징수금액 OOO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한 내용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현황, 급여대장,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 및 전 대표이사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인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무자료 주류 매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법인계좌는 사용할 수 없어 아들인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OOO 등 OOO 소속 직원 6명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에 취업하였다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OOO으로 복귀한 사실, 100합동/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 OOO와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직원으로 등재된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았으며, OOO와 OOO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