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OOO이 2014.3.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11.19. OOO 외 3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75.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11.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 2009.7.20. 매매를 원인으로 2009.9.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1994.11.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소재 OOO 주민 3인OOO의 보증서(1994.6.24.)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75.11.20. OOO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7.23.) 및 OOO의 확인서(1994.9.30.)에는, 청구인이 1994.7.23. 쟁점토지를 1975.11.20.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OOO에게 신청하였고, OOO는 2개월여가 경과한 1994.9.30. 위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 중 OOO과 OOO이라는 OO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OOO의 윗대 조상이 취득하여 1970.11.19. OOO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현재 정확한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1975년 경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다가 1994년 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간단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음을 알게되어 동 법률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5.1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조심 2013전1600, 2013.6.27.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같은 항 제7호를 적용하여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