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홈택스 ID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된 점, 청구인의 병원치료기간이 쟁점과세기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과세기간 종료 후인 2011.9.19. 에 사망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86, 2014.4.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