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2372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8.20.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신고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매입․매출계산서 OOO원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는 2010년 여름 무렵부터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2011년 3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OOO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을 사기 및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처분청은 질병발병일이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2011.6.29.임을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미 쟁점과세기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질병발병일은 병원 초진일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이 OOO의 사망으로 수사종결되었고 그 외 OOO이 실사업자라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OOO을 고소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은 2014.1.24.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3월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는 주장이나,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양도 후 청구인의 폐업신고와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2009.8.20. 직접 사업자등록한 이후 계속해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다가 2012.5.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홈택스 ID로 전자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근거로 질병치료 때문에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상의 발병일(2011.6.29.)이 쟁점과세기간 이후이고, 입원기간이 단기간(2011.6.29.~2011.7.12.)인 것으로 보아 동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OOO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상 범죄사실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OOO은 2011.9.19. 사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측 경골 원위간부 골절의 원인으로 2011.6.29.부터 2011.7.12.까지 OOO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통지서에는 OOO이 2011.9.19.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홈택스 ID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된 점, 청구인의 병원치료기간이 쟁점과세기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과세기간 종료 후인 2011.9.19. 에 사망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86, 2014.4.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