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문화재로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법인전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문화재로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법인전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사업이력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8.8.부터 2008.12.31.까지 OOO을 운영하였고, 2013.2.25.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1.1.4. OOO에서 오미자 재배 등 농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자산총액은 OOO원(출자1좌 10,000원, 총 20,000좌)이며, 임원은 염OOO로 구성되어 있고,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보상금 지급자는 OOO이고, 사업명은 ‘2011년 OOO 부지매입사업’이며, 보상금 사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표>의 물건(지장물) OOO원의 상세 내역은 바깥행랑채, 곳간채, 화장실, 안행랑채, 대문채, 안채 및 사랑채가 OOO원, 수도 OOO원, 수목 222주 OOO원, 담장 3동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OOO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OOO의 보상금 지급내역상 문화재로서 사업용 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법인전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