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부-2363 선고일 2014.07.29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문화재로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법인전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 1,736㎡ 및 같은 리 196-1 및 196-2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4.6.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1.1.5. OOO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1,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1.18. 현물출자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지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한편, OOO은 2011.3.18. 쟁점부동산에 대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게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4.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의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OOO이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한옥으로서 OOO의 목적사업인 약초재배 및 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32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사업이력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8.8.부터 2008.12.31.까지 OOO을 운영하였고, 2013.2.25.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1.1.4. OOO에서 오미자 재배 등 농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자산총액은 OOO원(출자1좌 10,000원, 총 20,000좌)이며, 임원은 염OOO로 구성되어 있고,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보상금 지급자는 OOO이고, 사업명은 ‘2011년 OOO 부지매입사업’이며, 보상금 사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표>의 물건(지장물) OOO원의 상세 내역은 바깥행랑채, 곳간채, 화장실, 안행랑채, 대문채, 안채 및 사랑채가 OOO원, 수도 OOO원, 수목 222주 OOO원, 담장 3동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OOO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OOO의 보상금 지급내역상 문화재로서 사업용 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법인전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