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현금 매출액 대부분을 통장에 입금하여 입금액과 매출액을 대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현금 매출액 대부분을 통장에 입금하여 입금액과 매출액을 대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2009년 결산서상 기말재고가 과다계상되어 있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13.7.24.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은 당시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금으로 판매하는금액을 대부분 계좌에 입금시켰기 때문에 계좌입금내역만 확인하면신고한 매출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청구인이 작성한 통장입금내역서등을 제출하였으나, 2010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세금계산서 발급분)과계좌거래내역서상 거래처가 확인된 금액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상위 5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 중 계좌입금액은OOO원으로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통장입금내역서에 의하면 현금매출액의 거래일자, 입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통장입금내역서(청구인 작성) <표3>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회계사무소 직원이임의로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의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