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존상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것은 재축으로 보기 어렵고, 철거되거나 폐기되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4-부-2346 선고일 2014.06.30

기존상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것은 재축으로 보기 어렵고, 철거되거나 폐기되는 부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OOO 건물 중 9,10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요가 및 에어로빅 운동시설을 임대용 원룸용도로 변경하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비 OOO만원 상당액을 수선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관련 부가가치 세 OOO만원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거용 원룸 임대사업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 OOO원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OOO만원 상당액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쟁점건물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구조변경하고 용도변경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지 아니하여 관할구청이 청구법인을 고발조치하여 2013.6.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OOO에 따라 벌금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OOO만원 및 청구법인에게 OOO만원을 부과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상 재축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기존 장부가액 OOO만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과 기존 쟁점건물의 철거공사비 OOO만원(이하 “쟁점철거비”라 한다) 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7)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장부가액과 쟁점철거비 상당액을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멸실되는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를 축조․철거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법인세법 기본통칙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단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새로이 축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는 등 이 건 공사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해 원룸으로 개량, 확장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증진시킨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쟁점장부가액과 쟁점철거비 상당액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 상가건물의 원룸 업종변경으로 기존 건물 철거 공사비 및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당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괄호생략)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쟁점건물의 요가 및 에어로빅 운동시설을 임대용 원룸용도로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구조변경하고 용도변경신고를 관할 OOO에 하지 아니하여 OOO이 고발조치하여 2013.6.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의 약식명령OOO에 따라 벌금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OOO만원 및 청구법인에게 OOO만원을 부과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족탕 등이 철거되어 없어진 자산임에도 현존하는 건축물로 보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상 실질적으로 재축에 해당하므로 쟁점장부가액과 쟁점철거비 상당액을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위법건축물 최종시정명령OOO, 사건처리결과통지서OOO, 처분사전통지서OOO, 사진 26장(종전시설), 도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위법건축물 최종시정명령OOO을 보면, OOO은 2012.12.3.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은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를 아래 <표1>의 위반사항과 같이 위반하였기에 2012.10.9.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사전통지서(2012.12.3.)를 보면,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의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OOO원 상당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청구약식명령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이 건 공사가 건축법 시행령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원룸으로 개량․확장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증진시킨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장부가액과 쟁점철거비 상당액을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 경정결의서, 변경계약합의서, 계약합의서,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변경계약합의서(갑: 청구법인, 을: OOO)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이 2008.12.1. 계약 체결한 OOO 보수공사에 대하여 원계약서의 일부를 아래 <표3>과 같이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인서(2013.9.)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건물이 최초 신(증)축시 상가 및 운동시설이었으나 원룸 53개로 리모델링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전환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에서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공사는 기존 상가를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 변경을 한 것이므로 재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건물이 상가 및 운동시설이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는 미장방수공사, 타일공사, 내장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공사 등에 의해 원룸 53개로 리모델링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전환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이 철거되거나 폐기되는 부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