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335 선고일 2014.06.25

청구인이 제작 중이던 기계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7.25. OOO과 납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OOO(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물 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기계를 공급 하기 전인 2012.9.11. 중단시점까지의 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송금받았다.
  • 나. 처 분청은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3.12.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OOO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OOO이 OOO에 납품한 것이며,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면, OOO의 부인, 가족관계부상 이혼상태)에게로 즉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9.11. 및 2012.9.12. 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2) 2012.7.25.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기계 납품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는 OOO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고, 이 계약서에 날인된 고무인 명패와 도장은 청구인이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

(3) 쟁점기계는 OOO이 OOO에 납품할 당시 중고품이지만 제작과정이 언급될 수 없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2013.1.28. 청구인과 OOO등 3자가 공동 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주)OOO에 쟁점기계 관련 자재와 도면, 채권․채무 등을 인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과세처분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OOO은 3자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세금문제는 걱정없다고 하면서 날인을 요구한바 있으며, OOO이 작성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서 내용 간 차이가 많은바, 이는 청구인의 무지의 결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며 억울한 세금체납으로 인한 거래처 매출채권압류 등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니 심판종결시까지 체납처분이 중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OOO과 쟁점기계 납품계약을 하고, 제작 중인 기계와 관련 도면을 (주)OOO에 인계한 것과 관련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청구인이 불리해지자 청구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이 납품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계약서에 날인된 고무인 명패와 도장이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물품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인감도장 형태의 원형이고, 청구인이 거래용으로 사용한다는 도장은 막도장으로,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도장이 상이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3.1.28. OOO 등 3자간 공동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사업장 장소부족 및 기능테스트 장비 미보유 등으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기계 관련 자재 및 도면 등을 OOO에 인계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과 쟁점기계에 대한 납품계약 후 제작 중인 물품과 관련 도면을 (주)OOO에 인계한 사실 및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내용을 보면 청 구인이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기술부족 등으로 제작을 중단하면서 중단시까지의 대금 OOO원을 2012.9.11. OOO로부터 송금받고, (주)OOO가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아 제작완료 후 OOO에 기계를 인도하고 2013.3.28.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OOO가 2013.4.1.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기계 납품관련 물품 매매계약서는 실제 송시영이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인이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며, 납품도 OOO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이 사용한다는 막도장형태의 인장보다 거래용 인장으로서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인감형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쟁점기계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