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액 경정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불복대상인 증액 경정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액 경정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불복대상인 증액 경정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1.6.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8.14.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적으로 증액경정․고지한 후, 2013.12.3.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2014.1.15.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므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0서2675, 2010.11.1.,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증액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3.8.1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