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2267 선고일 2014.12.10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28.부터 OOO에서 고철(스텐)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4.및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며,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가 먼저 청구법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단가에 대한 문의를 한 후, 2012.4.16.과 2012.4.17. 동안 25톤 트럭 4대 분량의 스텐스크랩 94,934㎏을 싣고 왔으며, 청구법인은 고철을 계량하고 당시 시세에 따라 고철을 매입한 다음(계량증명서, 매입장) 그 매입대금을 고철이 도착한 날에 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인 2012.4.17.과 2012.4.18.에 각 송금하였다(최초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는 상관행에 따른 것이다). 고철업계는 실물상태를 확인하고 거래조건만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편이나, 추후 발생할 세무상 문제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4.16.자 사업자과세유형 조회내용)과 대표자 신분(최OOO 신분증 사본) 확인을 거쳐 거래를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이 거래당시 사업장에 찾아온 거래처의 대표자 최OOO와 그 직원 박OOO의 인상착의와 거래처 소속 직원 여부 및 운반차량의 거래처 소속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는 실질적으로 고철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자 최OOO는 ㈜OOO의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고철업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OOO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4개월 동안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와 처음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것임에도 거래처의 현황, 대표자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 거래처의 영업행위를 한 자가 거래처 직원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에 대해 조사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최OOO가 2010.10.21. 온열매트리스 도매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었다가 고철 전부자료상으로 적발된 OOO의 사업장인 OOO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고철도소매업을 업종에 추가한 다음, 4개월간 OOO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는 전액 체납하였기에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업장에는 60평정도의 면적에 콘테이너 1동이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 수준의 고철더미가 적재되어 있었다. (다) 대표자 최OOO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사촌형인 최OOO가 운영하는 ㈜OOO의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최OOO는 최OOO가 일과시간 중에는 외근이나 다른 업무를 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없는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최OOO는 OOO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금은 타인의 도움을 받았고 사업장 임차와 금융거래의 대부분은 박OOO의 도움을 받았으며 고철거래는 전화로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매출처 중 청구법인은 고철도소매업의 계속사업자로 체납내역이 없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박OOO의 휴대전화번호를 수기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는 최OOO가 고철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마)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가 신고한 매출의 100%, 매입의 98.5%가 가공인 것으로 확정하고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하여 과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고철이 종류별로 분리되어 적재되어 있었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철을 덤프트럭에 적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아들 강OOO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대금수수내역 등으로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은 하였으나, 거래처의 대표자 최OOO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그와 동행하였다는 박OOO이 거래처 직원인지 여부, 운반차량이 거래처 소속 차량인지 여부, 운전기사 이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과세유형조회, OOO 사업용 계좌의 통장 사본, 최OOO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의 통장 사본, 매입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열거하고 있는바, 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4개월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OOO의 대표자 최OOO는 다른 기업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며, OOO의 영업행위를 한 박OOO은 그 직원도 아닌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수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상당한 기간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고철도소매업계의 특성상 자료상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보다 매우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새로운 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처의 영업행위를 하는 대표자나 직원이 거래처의 실지 대표자나 직원이 맞는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