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3년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3항 및 제4 항을 보면, 이미 이론적으로 정리된 보증수수료 계산방법을 확인적으로 조문화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에도 적용되는 것인바, 동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거주자는 제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편익접근법 또는 위험접근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고, 편익접근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산출한 가격이 위험접근법 또는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청구법인은 위험접근법에 따른 가격산출시 보증인의 예상비용 이외에 일정한 이윤은 덧붙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주주로서의 자본충실의무를 이행하거나 수직계열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할 것이므로 그 자체를 수익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증을 사업행위로 보지 않는 법인세법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2) 한편, 위험접근법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내모회사(곧, 청구법인)가 보증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정상보증수수료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청이 채택한 편익접근법보다 더 합리적일 뿐아니라, 청구법인은 위험접근법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예상부도율과 손실율(1-보증금액예상회수율)을 명확한 근거와 일관된 논리로 적용하였는바, 예상부도율은 OOO에서 매년 발표한 신용등급별 채권부도율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달리 국세청의 부도율은 2010년 무렵을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진 후 변화되지 않았고, 납세자에게 공개되지도 아니한 것이다. 또한, 손실율은 해외 자회사의 순 자산가치를 근거로 계산한 비율(회수가능자산/차입금액)에 의하였는데, 국세청이 적용한 손실률은 산업평균율로서 개별기업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신뢰성이 거의 없다.
(3) 국세청 과세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은 최대가격에 해당하므로 그 가격에서 아래의 사항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정상 보증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바, 우선 청구법인과 같은 외부감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재무모형의 비중이 OOO 이상을 차지하므로, OOO 정도의 비재무적 요소가 반영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국세청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하였는데, 당시는 리먼사태로 가산금리가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의 보증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것이고, 채권의 성질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아서 비교대상으로서의 신뢰성도 없고,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보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자회사나 제조자회사인 해외자회사들의 생산능력이나 영업능력이 확대됨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익을 차감하어야 하고, 자회사의 과소자본상태를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법상 부담하는 자본충실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증수수료를 차감조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그 동안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2013년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이를 2008사업연 도부터 2012년 사업연도분에 소급적용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서에 국조법 제4조에 의거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경정결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관련한 정상 보증수수료 산출방법, 계산내역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받지 못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은 그 시행일인 2013.2.15일 이후 지급보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는 납세자의 신고편의측면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일 뿐이고, 국세청의 과세방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중 비교가능 제3자가격 방법을 적용한 것이며 구체적인 정상대가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이용하여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얻는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 절감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통상이윤을 가산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위험접근법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며 이는 유사한 선결정례OOO에서도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적용한 위험접근법은 통상이윤을 가산하지 않고 보증인의 위험과 비용만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국조법 제5조의 원가가산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방법으로서 실제의 정상가격보다 과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은 보증인의 입장에서 위험접근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단순히 보증인의 입장에서 평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편익접근법보다 위험접근법이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자회사의 기대편익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식에 따라 측정하여 산정한 편익접근법 보다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험접근법 적용시 활용한 OOO의 신용등급별 채권부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부도율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국세청은 비록 공개 되지는 아니하나 신뢰성이 높은 OOO MIDAS 시스템의 표준신용 등 급별 부도율(PD)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등 부도율과 손실율 모두 비교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
(3) 비재무모형 반영비율에 따라 OOO 정도 범위내에서 신용등급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용평가방식을 잘못 오해한 것인바, 실제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차이는 표본점검결과 ±1~2등급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아닌 국세청으로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차입시점 또는 차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국세청이 제시한 가산금리의 산출근거가 되는 차입기간이나 채무종류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출금리와 대출금리 구성요소인 가산금리의 산정방식과 체계를 오해 한 잘못된 주장인바, 가산금리 결정시 고려되는 부도율 및 회수율은 차입시점과 차입기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증인의 사업거래이익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증 수수료를 차감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용역 거래에 대하여 독립기 업의 원칙에 따라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특수관계에 따라 그 거래를 실질적인 투자활동 으로 보아 자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 수 관계를 전제로 지급보증거래를 투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모회사의 경 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정상 가격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잘못된 주장이다.
(4) 국세청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자회사의 실제 편익(대출이자율 절감분)을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실제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 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 적 으로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안내해 왔던 과세기준을 보다 명 확히 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한 것이며,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보한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자료에 대해 청구 법 인이 확인한 실제 보증금액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얻는 실제편익(대출이자율 절감분)을 비교대상거래 로 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보도자 료(2012.4.16)를 통해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소득세법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 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2.15.>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신설 2013.2.15.>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세청장의 보도참고자료(“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2012.4.16.) 및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오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2012년 3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율)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나)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이다.
2.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3.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4.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2>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수 및 처분청의 정상수수료 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수수료의 차액 OOO 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수(A) 및 처분청 산정 정상수수료(B)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한 것일 뿐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없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수수료율이 정당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자신이 신고한 요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반해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 요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와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산출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OOO,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OOO,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동안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인바,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고, 원가가산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2.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3.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