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축산물 가공업체에 고용된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2242 선고일 2014.06.30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 람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10년 7월부터 가금류 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부인하여 2014.2.1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조합원을 OOO 등 5명으로, 총출자액을 OOO원으로, 목적사업을 오리 사육․가공판매로 하여 2010.7.28.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1.1.자로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면서 OOO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오리사육 농가와 오리사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오리를 사육한 다음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전부 납품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고, OOO는 오리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활동,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활동,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가공활동,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OOO은 농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명백하고, 나머지 조합원인 OOO는 OOO 설립부터 계속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산물(오리)의 유통․가공을 영위한 법인이고, OOO 등은 OOO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OOO은 동 법인의 대표임)로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가공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였기에 적법한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력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으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요구하고 있고,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청구법인은 조합원 중 OOO(1천미터 이상 농지 경작자로서 농업인에 해당함)을 제외한 4명은 OOO에 근무한 이력으로 농업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축산물(오리) 판매목적의 법인이고, 설사 축산물 유통․가공 등 일련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단지 축산물의 가공․유통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조건 하나로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규정을 둔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많은 영농조합법인이 난립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라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이고, 조특법에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감면, 면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농어민 등에게 소득을 분배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설립한 법인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분배가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판매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조건하나로 특수관계자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감면사업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청구법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면, 이를 유통 등을 한 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이 아닐지라도 당해 업체에 근무한 자는 모두 동 조항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 취지상, 제4호를 두고 있는 이유는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생산 뿐만 아니라, 공동출하․유통․가공․판매활동까지도 할 때에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필요하므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했던 자를 실제로는 농업인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이를 농업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제4호는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하고 있는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청구법인 주장대로 해석되려면 법문이 ‘(전략)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 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실제로 오리 등을 사육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은 없고, 조합원 외의 농민에게 사료 및 오리새끼를 제공하여 사육토록 하고 사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외주용역을 통한 오리사육업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면분은 실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농업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조합원(사실상 주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OOO을 제외한 조합원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1.25. 법률 제995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9.9. 개정)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 ]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3-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농업의 범위]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영농조합법인 감면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영농조합법인 감면세액

(2) 청구법인의 주주명부(2012.12.31.)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합원 경력현황 (나) OOO(청구법인의 종전 상호)은 2010.7.28.부터 OOO에서 가금류 사육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 이 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오리 제조 및 판매업

4. 축산물 인터넷 및 직거래 판매사업

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7조(조합원의 자격) 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① 조합법인 가입 신청당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이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

③ 이 조합법인에서 정하는 출자와 담보제공능력이 가능한자 (라) 주식회사 OOO(OOO에서 변경)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은 OOO원으로, 목적에는 오리가공업, 오리 제조 및 도․소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식자재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 축산부산물 도․소매업, 임산물 인터넷 및 직거래 판매사업, 가금류 사육업, 사료판매 및 도․소매업, 축산물 양념육 가공․제조․판매업, 부동산임대업(2013.12.17. 추가)으로, 대표이사는 OOO, 이사는 OOO, 감사는 O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매입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오리 등을 매입하여 식당 등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010〜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OOO의 2008년 근로소득 OOO원, 2009년 근로소득 OOO원, 2010년 근로소득 OOO원, OOO의 2008년 근로소득 OOO원, 2009년 근로소득 OOO원, 2010년 근로소득 OOO원, OOO의 2008년 근로소득 OOO원, 2009년 근로소득 OOO원, 2010년 근로소득 OOO원, OOO의 2008년 근로소득 OOO원, 2009년 근로소득 OOO원, 2010년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특법 제66조 제1항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법령에서 규정한 산식OOO}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제2에서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력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같은 뜻임). (라) 조특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