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은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ㆍ배수시설로 건축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양어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4조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쟁점시설은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ㆍ배수시설로 건축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양어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4조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8.1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 관련)
(1) 청구인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은 토지, 건물, 구축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구축물의 상세는 매도 토지 내 “양어장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목적물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목적물별 양도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매매목적물 내역 <표2> 목적물별 양도금액
(2) 청구인이 제시한 구축물(양어장시설) 명세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쟁점시설) 및 수변전 설비, 냉동 설비, 펌프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처리보고서OOO에는 이들 양어장시설 중 쟁점시설을 제외한 수변전 설비, 냉동 설비, 펌프 설비는 기계장치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현황내역 및 등기부등본, 지적도,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물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건물’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와 [별표1](2010.8.17. 개정된 것)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을 포함함)’도 건축물로 보고 있어, 결국 위 건축법령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건축물로 보고 있는 점, 쟁점시설은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로 양어장시설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설이 양어장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도 이견이 없는바, 그렇다면 쟁점시설은 위 [별표1] 제21호에 규정된 양어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