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2010.9.15.부터 현재까지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2013.4.3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수입의류 46,182점(이하 “쟁점의류”라한다)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신고를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13년제1기부가가치세 OOO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따른 가산세)을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의류를 매입하여 쟁점매입처가 보유한 OOO물류창고에 보관하다 2013.7.2. 주식 회사 OOO(이하 “위탁판매회사”라 한다)에 쟁점의류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위탁판매회사의 OOO창고에 쟁점의류를 보관하였는바, 쟁점의류를 매입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한 사실이 매입계약서와 위탁판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쟁점의류를 쟁점매입처의 OOO물류창고에 보관하다 위탁판매회사의 OOO창고로 운송한 사실이 운송비 지급내역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의류 중 약 1,800점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바 있고, 나머지 미판매된 의류는 위탁판매회사의 OOO창고에 보관중임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없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의류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28년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한 자로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배OOO의 권유에 의하여 2013.3.27.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바, 사업자변동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10.9.15. 의류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13.1.1.부터 2013.3.26.까지 휴업상태였다가 2013.3.27.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2013.3.27. 이후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소속직원(1명)의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의류를 매입한 계약서(2013.4.2.)와 쟁점의류를 위탁판매회사에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2014.7.1.)가 2013년 4월 이후에 체결되었음에도 계약당사자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12.2.24. 개명하기 전에 사용하던 성명OOO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의류 거래 전반을 쟁점매입처 직원OOO이 알고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인 점에 미루어 보아 쟁점의류 관련 거래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배OOO가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의류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쟁점매입처로 이체함)하였다가, 이후 쟁점의류 매입대금OOO 중 일부OOO는 쟁점매입처에서 이전에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지급상태라고 진술을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은 28년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다 2013.3.27. 청구법인을 재개업한 자로 의류업에 문외한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법인계좌OOO에 OOO원(2013.4.4.~2013.5.6. 4회)이 입금되고 입금 당일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OOO로 이체되었는바, 위 금액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배OOO의 개인자금을 이체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맞춘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의류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배OOO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장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자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OOO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에 대한 문답서(2013.8.28.)와 심문조서(2013.10.18.)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의류 대금OOO 중 OOO원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OOO에게 빌려준 금액OOO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상태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위탁판매회사와 각각 체결한 판매계약서(2013.4.1. 체결)와 위탁판매계약서(2013.7.2. 체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 청구법인은 2013.4.1. 매입한 쟁점의류를 2013년 7월까지 쟁점매입처의 OOO물류창고에 보관하고 2013.7.2. 쟁점의류의 관리와 보관을위탁판매회사에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회사에서 쟁점의류를 검수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의류 거래명세표(출고증, 3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 처분청은 2013.5.1.과 2013.6.4. 작성된 거래명세표는 발행일자가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날(2013.7.2.)보다 선행되고, 품목별 수량도 위(4)의 위탁판매계약서의 상품종류OOO와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없다는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는 위탁판매회사 직원이쟁점의류를 인수하기 전에 검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의류를성인의류OOO와 아동의류OOO 2분류로 구분하여매입하였으나,위탁판매회사가 검수과정에서 4분류OOO로 세분화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쟁점의류를 수입한 후 세관→쟁점매입처의OOO물류창고→위탁판매회사의 OOO창고로 이송되었다고주장하며, 창고에 적재된 의류상자사진(3매), 세관에서 OOO물류창고로 이송될 때 소요된 운송비 내역(2013.1.8.~2013.1.23., 4회, OOO원, 쟁점매입처가 지급), OOO물류창고에서 OOO창고로 이송될 때 소요된운송비내역(2013.5.2.~2013.6.9., 6회, OOO원, 위탁판매회사가 지급)을제출하였다.
(7)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배OOO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4.10.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쟁점의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 의류는 위탁판매회사의 OOO창고에 재고상품으로 보관중임에도 처분청이구체적인 현장조사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의류를 실물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8)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의류 중 일부를 위탁판매회사에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매출세금계산서OOO를제출하였는바,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신고내역을부인한 사실이 없다.
(9) 한편, 처분청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를 고발한 결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피의자들의진술, 위(4)의 쟁점의류 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가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정황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회사의 OOO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의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쟁점의류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면 일부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