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사업장과 이전사업장의 주요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사업장의 소재지를 정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사업장에 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사업장과 이전사업장의 주요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사업장의 소재지를 정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사업장에 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삭제 <2000.12.29.>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1)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7.23. OOO을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였고 2008.7.1. 기준금액 초과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어 계속 사업 중 동일 장소에 2008.11.25. OOO를 일반과세자로 추가 개업하였으며, 기존 OOO 사업장을 정리하고 OOO 신축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OOO으로 확장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2011.5.4. 폐업신고하고 이전사업장을 2011.5.11. 간이과세자로 재개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종전사업장을 2002.7.23. 개업하여 2011.5.4. 폐업하였고, 쟁점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OOO라는 상호로 2008.11.25.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11.5.4. 폐업하였으며, 쟁점이전사업장을 2011.5.1. 개업하였다. (나) 쟁점이전사업장의 임대차내역을 보면, 계약일자는 2011.3.31. 계약기간은 2011.4.1.~2015.3.31.이고, 쟁점종전사업장의 폐업일은 2011.5.4.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년 계산서합계표 조회를 보면, 쟁점종전사업장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이전사업장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종전사업장과 쟁점이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은 쟁점종전사업장의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쟁점종전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OOO를 제출하였는데, 집행조서상 집행일자는 2011.4.25. 집행장소는 OOO, 채권자는 OOO 사업장의 건물주인 OOO, 채무자는 청구인과 OOO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종전사업장을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부득이 폐업을 하고 쟁점이전사업장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종전사업장의 폐업일(2011.5.4.) 전에 쟁점이전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종전사업장과 쟁점이전사업장의 주요 매입처가 동일한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전사업장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쟁점이전사업장의 소재지를 정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전사업장에 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