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담장을 허물고 부수토지를 합병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철거를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점, 군수는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의 주택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청구인은 담장을 허물고 부수토지를 합병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철거를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점, 군수는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의 주택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1주택의 대지가 협소하여 쟁점2주택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합필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 으로서 쟁점1주택과 쟁점 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건축물과 대지를 합병하였으나, 종전부터 쟁점2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당분간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하는 수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살도록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2주택의 경우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출입문․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종전주택 양도일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2. 또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개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도 두 세대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쟁점1․2주택, 종전 주택의 소유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3.4.12.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쟁점 1주택과 합병한 후,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에 쟁점2주택의 지번을 쟁점1주택과 동일한 경상남도 OOO로 변경 등재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1주택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살고 있고, 쟁점2주택에는 임차인 OOO이 2010.10.27.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각각 출입문,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별도로 있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은 허물었으나 두 주택 사이에는 건축물(주택)외벽이 막고 있어서 두 주택의 대문과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에 합병된 것으로 보아 주 택가격이 산정되었으며, 쟁점2주택의 건축물 면적은 산입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에는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1주택과 쟁점2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 였으나, 2013년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주택이 쟁점1주택에 합병 되었다고 보아 쟁점1주택(건축물 131㎡, 토지 241㎡)에 대하여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 축물 및 부수토지를 합병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상남도 창 녕군수는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의 주택으로 과세한 점, 쟁점2주택의 건축물을 철거 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합병하였으나 종전부터 쟁점2주 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당분간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쟁점2주택을 철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별개의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