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 하루 전에 발행된 것으로, 전 소유자가 수표 뒷면에 배서한 후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에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 하루 전에 발행된 것으로, 전 소유자가 수표 뒷면에 배서한 후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에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1,582㎡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쟁점토지와 인접하며 동일구역 내 일반 농로에 존재하는 토지로 기준시가 산정이 동일한 지역이며, ②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외 동일구역 내 2011년까지 보유하다가 매매(양도)한 비교대상 토지의 2011년 매매한 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볼 때,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면적당(㎡) 거래가액이 2004년도 면적당(㎡) 거래가액 보다 낮게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거래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을 근거로 실제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제출된 의견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상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 OOO만원은 이의신청 심리내용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만원은 허위계약서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소유권등기접수일인 2004.3.12. 출금된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처분청은 2004.2.18. 청구인 및 배우자 류OOO 명의로 출금된 금액 OOO만원이 같은 날 계약금으로 전소유자 명의의 OOO에 입금된 OOO만원과 거의 일치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OOO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만원이라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잔금 지급 영수증을 제시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4.2.18. 분할전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영수증에는 2004.3.12. 쟁점토지의 잔금조로 OOO만원을 영수하였다고 전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전소유자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매매계약한 2004.2.18. 전소유자의 OOO에 OOO만원이 입금되었고, 출금전표에는 OOO계좌에서 2004.3.12. OOO만원이 출금대체되었으며, 같은 날 OOO 및 OOO 10개 계좌에 분산하여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처형 및 장인이 OOO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제시된 수표가 OOO에서 발행되었으며 이들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발행 수표 OOO만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수표내용은 OOO은행이 2004.3.11. 발행한 OOO과 OOO에서 2004.3.11. 발행한 OOO만원권 1장이며, 수표 이면에는 전소유자의 이름이 배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역의 용도지역별 변경 내역(미지정→준주거지역)이 기재된 관보, 1996년 확정된 OOO의 캠퍼스 이전계획에 따라 2004년말에 모든 대학시설이 이전된다는 신문기사 5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2004.2.18. 분할전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매매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금을 제외한 OOO만원을 전소유자가 2004.3.12.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소유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계약일자인 2004.2.18. 계약금 OOO만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일자인 2004.3.12. OOO만원을 대체출금한 후, 전소유자가 이서한 수표 금액OOO를 포함하여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비교하고 있는 토지는 매매시점, 토지형상, 위치 등을 달리하여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